책소개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전면개정판> 먼저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 정리」 제5판까지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 정리」 교재의 전면개정판인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제목을 수정하게 된 것은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 정리」 교재에서는 개별 조문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간단히 제목 정도만 수록하였으나, 전면개정판에서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해석과 관련된 모든 판례법리의 내용을 충실히 수록하였기에 교재의 제목도 이에 상응할 수 있도록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입법적으로 대한민국의 형사법에서 커다란 획을 그은 대변혁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2020.1.14.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0.2.4.에는 검경수사권조정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혁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0.10.7.에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및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2020.12.8.에는 <형사소송법>이 다시 개정되어 제17조에 후관예우 관련 제척사유가 추가되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2021.6.9.부터 시행되는 제17조의 개정 내용까지의 최신법령의 내용은 충실히 반영하였으나, 2022.1.1.부터 시행되는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은 개정법의 내용은 적시를 하였으나 개정이전의 조문내용으로 해설하고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12.9.부터 시행되는 알기 쉬운 법률 문장의 개정은 종래의 판례가 개정 이전의 조문에 따라 판시되었으므로 본서에서는 개정 이전의 조문 내용과 개정 이후의 조문 내용을 같이 병기하여 개정 전후의 조문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조문은 형사소송법 500여 개의 조문과 형사소송규칙 180여 개의 조문이 그 기본이 됩니다. 이러한 상당량의 조문을 익혀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문을 중요시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고, 형사소송법 조문은 형법 등과는 달리 준용조문이 상당히 많이 있어 형사소송법 조문을 익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이외에도 형사특별법 중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법률이 상당하여 이러한 관련 법률의 조문을 익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교재는 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② 형사소송법의 해석과 관련된 모든 판례법리를 수록하고 ③ 수험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관련법령을 정리⋅수록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형사소송법령과 관련판례를 정확히 익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체계적 정리와 해설 2021년 3월 기준의 최신의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조문을 관련 형사소송법 조문 아래 배치하여 규칙조문을 별도로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없게 하여 보다 능률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조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하고, 준용되는 조문의 표제를 적시하여 준용되는 조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판례법리 수록 본서에서는 전면개정 이전의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 정리」 교재와는 달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해석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판례의 법리를 익히게 되면 판례에 대한 기본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2020년 12월 8일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 병기 2020년 12월 8일에 형사소송법 조문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형법 조문으로 개정되었고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래의 판례는 개정 이전의 조문에 따라 판시되었으므로 본서에서는 개정 이전의 조문 내용과 개정 이후의 조문 내용을 같이 병기하여 개정 전후의 조문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형사소송법 관련 법률의 수록과 정리 형사소송법 시험과 관련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의 관련법률을 수록하고, 기타 형사특별법 중 형사소송법 시험에 의미가 있는 중요법률인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통신비밀보호법의 중요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5. 2020년 개정된 수사관련 법령 수록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2020.10.7.에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및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시험은 물론 수사실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형사소송법 관련조문 중 암기할 정도로 중요한 조문(★★)과 간과하지 말아야 할 조문(★)의 중요도를 표시하고, 시험에 필요한 내용은 밑줄과 고딕체로 표시하여 두고,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법리를 모두 적시하였으므로 본 교재를 통해 시험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관련조문과 판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본 교재의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독자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1년 4월 3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목차
▌제1부 형사소송법 1 제1편 총 칙 2 제1장 법원의 관할 / 2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7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11 제4장 변 호 / 12 제5장 재 판 / 18 제6장 서 류 / 20 제7장 송 달 / 27 제8장 기 간 / 28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29 제10장 압수와 수색 / 42 제11장 검 증 / 51 제12장 증인신문 / 52 제13장 감 정 / 63 제14장 통역과 번역 / 66 제15장 증거보전 / 66 제16장 소송비용 / 67 제2편 제1심 70 제1장 수 사 / 70 제2장 공 소 / 106 제3장 공 판 / 118 제3편 상 소 169 제1장 통 칙 / 169 제2장 항 소 / 175 제3장 상 고 / 183 제4장 항 고 / 189 제4편 특별소송절차 194 제1장 재 심 / 194 제2장 비상상고 / 203 제3장 약식절차 / 204 제5편 재판의 집행 209 ▌제2부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 정리 217 제1장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 / 218 제2장 공판절차의 정지 / 218 제3장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219 제4장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 220 제5장 신뢰관계 있는 자 / 221 제6장 경미범죄 관련규정 정리 / 222 제7장 미란다 워닝 관련 조문 / 223 제8장 체포⋅구속기간의 불산입 / 223 제9장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정리 / 224 제10장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 224 제11장 제1심판결 선고전 / 225 제12장 공판절차의 갱신 / 225 제13장 재소자에 대한 특칙 준용 조문 / 225 제14장 12시간 / 226 제15장 24시간 / 226 제16장 48시간 / 227 제17장 즉시항고 규정 / 228 ▌제3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31 제1장 총 칙 / 232 제2장 대상사건 및 관할 / 232 제3장 배심원 / 234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239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242 제6장 연구조직 / 242 제7장 벌 칙 / 243
▌제4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45
▌제5부 기타 법령 중요 조문 정리 251 제1장 법원조직법 / 252 제2장 검찰청법 / 253 제3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55 제4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256 제5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 257 제6장 통신비밀보호법 / 258
▌제6부 2020 개정 중요 규칙 261 제1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62 제1장 총 칙 / 262 제2장 협 력 / 263 제3장 수 사 / 264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 274 제5장 보 칙 / 279 제2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281 제3편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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