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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PARFAIT(파르페) 형법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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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현식
출판사 나눔에듀
발행일 2022-06-20
판형 152*223mm (A5신)
페이지 768p
ISBN 979119176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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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저자가 노량진에서 새롭게 공무원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자의 강의 교재 및 공무원 수험생들의 수험서로 출판되었다. 본서의 출판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 만큼, 각종 공무원 시험의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저자가 방대한 내용의 형법을 정성껏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집필한 것이다. 즉 형법이 출제되는 법원직 9급, 국가직 7급과 9급 및 기타 공무원 시험은 물론 경찰 채용, 경찰 승진, 경찰 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최고의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본서를 집필하였다. 그에 따른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 본서는 2022년을 포함하여 최근 4~5년간 각종 공무원 시험(법원직9급, 국가직7급, 국가직9급) 및 경찰 시험(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에서 기출된 쟁점 및 판례에 기출표시를 해두었다.
저자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인 힘든 작업이었지만, 수험생들에게 본서가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부분이다. 즉 본서는 ‘공무원 형법’ 즉 ‘객관식 형법’에 최적화된 수험서를 목적으로 집필하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기출표시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출표시는 방대한 형법 기본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시험을 대비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며, 독자들은 본서를 정리하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시험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➋ 본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표’를 활용하여 독자들이 형법의 체계와 비교개념들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였다.
집필 초기단계부터 저자가 의도한 본서의 서술체계중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표’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형법의 개념 및 체계에 대한 기초가 없는 입문자들은 물론 형법을 공부하였으나 형법의 체계를 아직 잡지 못하고 자주 혼동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➌ 본서는 판례의 중요 단어는 굵은 글씨로 구별하고, 판례의 긴 문장을 의미단위로 요지를 구별하여 독자들이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본서에 서술된 판례들은 모두 저자가 직접 읽고 중요한 키워드를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판결요지로 저자가 직접 의미단위로 구별하여 서술하였다. 따라서 독자가 판례를 스스로 공부하는 경우에도 판례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➍ 본서는 2022. 3.까지 개정된 법령과 선고된 대법원의 판례들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본서는 이처럼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독자들의 수험상 두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였다. 따라서 독자들은 현재까지 변경된 내용이 잘 반영된 본서를 통해, 오직 자신의 공부에만 집중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이나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들도 추후 저자가 판례집 등을 통하여 수험생분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 시절부터 형법을 좋아한 것을 계기로 현재 형사법 강의를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부족한 저에게 노량진이라는 곳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에듀윌 관계자분들과 수험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에 저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훌륭한 강의와 교재로 수험생분들이 합격하는 그 날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22. 6. 13.
변호사 신 현 식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Ⅰ. 개  설  /3 Ⅱ. 살인죄  /4
Ⅲ. 존속살해죄  /7 Ⅳ. 영아살해죄  /8
Ⅴ. 촉탁․승낙살인죄  /9 Ⅵ. 자살교사․방조죄  /10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1 Ⅷ. 살인예비․음모죄  /1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
Ⅰ. 개  설  /13 Ⅱ. 상해죄  /13
Ⅲ. 존속상해죄  /17 Ⅳ. 중상해죄  /18
Ⅴ. 존속중상해죄  /18 Ⅵ. 특수상해죄  /19
Ⅶ.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19 Ⅷ. 상해죄의 동시범특례  /19
Ⅸ. 폭행죄  /19 Ⅹ. 존속폭행죄  /21
Ⅺ. 특수폭행죄  /22 Ⅻ. 폭행치사상죄  /26
ⅩⅢ. 상습상해․폭행죄  /2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8
Ⅰ. 개  설  /28 Ⅱ. 과실치상죄  /28
Ⅲ. 과실치사죄  /28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29
제4절 낙태의 죄 35
Ⅰ. 개  설  /35 Ⅱ. 자기낙태죄  /36
Ⅲ. 동의낙태죄  /37 Ⅳ. 업무상동의낙태죄  /37
Ⅴ. 부동의낙태죄  /38 Ⅵ. 낙태치사상죄  /3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
Ⅰ. 개  설  /39 Ⅱ. 유기죄  /40
Ⅲ. 존속유기죄  /42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42
Ⅴ. 영아유기죄  /42 Ⅵ. 학대죄  /43
Ⅶ. 존속학대죄  /44 Ⅷ. 아동혹사죄  /44
Ⅸ. 유기치사상죄  /4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6
제1절 협박의 죄 46
Ⅰ. 개  설  /46 Ⅱ. 협박죄  /47
Ⅲ. 존속협박죄  /52 Ⅳ. 특수협박죄  /52
Ⅴ. 상습협박죄  /53  
제2절 강요의 죄 54
Ⅰ. 개  설  /54 Ⅱ. 강요죄  /55
Ⅲ. 특수강요죄  /58 Ⅳ. 중강요죄  /58
Ⅴ. 인질강요죄  /58 Ⅵ. 인질상해․치상죄  /59
Ⅶ. 인질살해․치사죄  /6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0
Ⅰ. 개  설  /61 Ⅱ. 체포․감금죄  /61
Ⅲ. 존속체포․감금죄  /65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65
Ⅴ. 특수체포․감금죄  /66 Ⅵ. 상습체포․감금죄  /66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66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8
Ⅰ. 개  설  /69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69
Ⅲ.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73
Ⅳ.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73
Ⅴ.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74
Ⅵ.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74
Ⅶ. 인신매매죄  /75
Ⅷ.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75
Ⅸ.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75
Ⅹ.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76
Ⅺ.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76
Ⅻ.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76
ⅩⅢ.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77
ⅩⅣ.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77
ⅩⅤ.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7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8
Ⅰ. 개  설  /79 Ⅱ. 강간죄  /79
Ⅲ. 유사강간죄  /83 Ⅳ. 강제추행죄  /83
Ⅴ.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86 Ⅵ.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88
Ⅶ.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89
Ⅷ.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91
Ⅸ. 피감호자간음죄  /94 Ⅹ. 피구금자간음죄  /95
Ⅺ. 상습범  /95 Ⅻ. 성범죄에 대한 특별형법  /9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8
Ⅰ. 개  설  /99 Ⅱ. 명예훼손죄  /99
Ⅲ. 사자명예훼손죄  /117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18
Ⅴ. 모욕죄  /121 Ⅵ. 명예에 관한 죄의 비교  /125
Ⅶ.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12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27
Ⅰ. 개  설  /127 Ⅱ. 신용훼손죄  /127
Ⅲ. 업무방해죄  /129 Ⅳ. 컴퓨터업무방해죄  /145
Ⅴ. 경매․입찰방해죄  /147 Ⅵ. 명예훼손죄와 비교  /15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1
Ⅰ. 개  설  /151 Ⅱ. 비밀침해죄  /152
Ⅲ. 업무상비밀누설죄  /15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5
Ⅰ. 개  설  /155 Ⅱ. 주거침입죄  /155
Ⅲ. 퇴거불응죄  /166 Ⅳ. 특수주거침입죄  /167
Ⅴ. 주거․신체수색죄  /16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69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69
Ⅰ. 재산죄의 분류  /169 Ⅱ. 재산죄의 객체  /170
Ⅲ. 형법상의 점유  /175 Ⅳ. 불법영득의사  /182
Ⅴ. 친족상도례  /188
제2절 절도의 죄 193
Ⅰ. 개  설  /193 Ⅱ. 절도죄  /194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00 Ⅳ. 특수절도죄  /201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02 Ⅵ. 상습절도죄  /203
제3절 강도의 죄 204
Ⅰ. 개  설  /205 Ⅱ. 강도죄  /205
Ⅲ. 특수강도죄  /210 Ⅳ.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211
Ⅴ. 인질강도죄  /216 Ⅵ. 강도상해․치상죄  /216
Ⅶ. 강도살인․치사죄  /220 Ⅷ. 강도강간죄  /222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223
Ⅹ. 상습강도죄  /224 Ⅺ. 강도예비․음모죄  /224
제4절 사기의 죄 226
Ⅰ. 개  설  /227 Ⅱ. 사기죄  /229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68 Ⅳ. 신용카드 관련 범죄  /271
Ⅴ. 준사기죄  /279 Ⅵ.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79
Ⅶ. 부당이득죄  /280 Ⅷ. 상습사기죄  /281
제5절 공갈의 죄 282
Ⅰ. 개  설  /282 Ⅱ. 공갈죄  /283
Ⅲ. 특수공갈죄  /289 Ⅳ. 상습공갈죄  /290
제6절 횡령의 죄 291
Ⅰ. 개  설  /291 Ⅱ. 횡령죄  /292
Ⅲ. 업무상횡령죄  /342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343
제7절 배임의 죄 344
Ⅰ. 개  설  /344 Ⅱ. 배임죄  /345
Ⅲ. 업무상배임죄  /380 Ⅳ. 배임수재죄  /381
Ⅴ. 배임증재죄  /390
제8절 장물의 죄 392
Ⅰ. 개  설  /392 Ⅱ. 장물죄  /396
Ⅲ. 상습장물죄  /401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401
제9절 손괴의 죄 403
Ⅰ. 개  설  /403 Ⅱ. 재물손괴죄  /404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10 Ⅳ.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410
Ⅴ. 특수손괴죄  /410 Ⅵ. 경계침범죄  /41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13
Ⅰ. 개  설  /413 Ⅱ. 권리행사방해죄  /414
Ⅲ. 점유강취죄  /420 Ⅳ. 준점유강취죄  /420
Ⅴ. 중권리행사방해죄  /421 Ⅵ. 강제집행면탈죄  /42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3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33
Ⅰ. 개  설  /434 Ⅱ. 범죄단체 등 조직죄  /434
Ⅲ. 소요죄  /438 Ⅳ. 다중불해산죄  /439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40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4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42
Ⅰ. 개  설  /442 Ⅱ. 폭발물사용죄  /442
Ⅲ. 전시폭발물사용죄  /443 Ⅳ.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43
Ⅴ.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44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44
Ⅰ. 개  설  /445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46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49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50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50 Ⅵ. 일반물건방화죄  /451
Ⅶ. 연소죄  /452 Ⅷ. 진화방해죄  /452
Ⅸ. 폭발성물건파열죄  /453 Ⅹ.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453
Ⅺ. 가스․전기 등 방류죄  /453 Ⅻ.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453
ⅩⅢ.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453 ⅩⅣ.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454
ⅩⅤ. 방화 등 예비․음모죄  /454 ⅩⅥ. 실화죄  /454
ⅩⅦ. 업무상실화․중실화죄  /455 ⅩⅧ.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45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57
Ⅰ. 개  설  /458 Ⅱ.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458
Ⅲ.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458 Ⅳ.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458
Ⅴ.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459 Ⅵ. 방수방해죄  /459
Ⅶ. 과실일수죄  /459 Ⅷ. 일수예비․음모죄  /459
Ⅸ. 수리방해죄  /46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61
Ⅰ. 개  설  /461 Ⅱ. 일반교통방해죄  /462
Ⅲ.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466 Ⅳ. 기차 등 전복죄  /466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66 Ⅵ. 과실교통방해죄  /467
Ⅶ.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46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6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69
Ⅰ. 개  설  /470 Ⅱ.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470
Ⅲ.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72 Ⅳ.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73
Ⅴ.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473 Ⅵ.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475
Ⅶ.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475 Ⅷ.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475
Ⅸ.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47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77
Ⅰ. 개  설  /478 Ⅱ.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478
Ⅲ. 기재의 위조․변조죄  /483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484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85 Ⅵ.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487
Ⅶ.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489
Ⅷ.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489
Ⅸ.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489
Ⅹ. 소인말소죄  /489
Ⅺ.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490
Ⅻ. 예비․음모죄  /49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91
Ⅰ. 개  설  /492 Ⅱ. 사문서위조․변조죄  /500
Ⅲ.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13 Ⅳ.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516
Ⅴ. 공문서위조․변조죄  /518 Ⅵ.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21
Ⅶ.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521 Ⅷ.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524
Ⅸ. 허위공문서작성죄  /526 Ⅹ.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533
Ⅺ.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544 Ⅻ.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546
ⅩⅢ. 사문서부정행사죄  /548 ⅩⅣ. 공문서부정행사죄  /54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52
Ⅰ. 개  설  /552 Ⅱ.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553
Ⅲ. 위조사인 등 행사죄  /555 Ⅳ.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556
Ⅴ. 위조공인 등 행사죄  /55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59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59
Ⅰ. 개  설  /559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559
Ⅲ. 음용수유해물혼입죄  /559 Ⅳ.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560
Ⅴ.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560 Ⅵ. 음용수혼독치사상죄  /560
Ⅶ. 수도불통죄  /56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62
Ⅰ. 개  설  /562  
Ⅱ. 아편흡식죄  /563
Ⅲ. 아편흡식장소제공죄  /563  
Ⅳ.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 소지죄  /563
Ⅴ.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 소지죄  /563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563
Ⅶ.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564
Ⅷ. 아편 등 소지죄  /56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6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65
Ⅰ. 개  설  /565 Ⅱ. 음행매개죄  /565
Ⅲ.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566
Ⅳ.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570
Ⅴ. 공연음란죄  /570 Ⅵ. 기타 특별형법  /57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74
Ⅰ. 개  설  /574 Ⅱ. 도박죄  /574
Ⅲ. 상습도박죄  /576 Ⅳ. 도박장소 등 개설죄  /576
Ⅴ. 복표발매․중개․취득죄  /57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79
Ⅰ. 개  설  /579 Ⅱ. 장례식 등 방해죄  /579
Ⅲ. 사체 등 오욕죄  /580 Ⅳ. 분묘발굴죄  /581
Ⅴ.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581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58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85
제1절 내란의 죄 585
Ⅰ. 개  설  /586 Ⅱ. 내란죄  /586
Ⅲ. 내란목적살인죄  /588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88
제2절 외환의 죄 591
Ⅰ. 개  설  /592 Ⅱ. 외환유치죄  /592
Ⅲ. 여적죄  /592 Ⅳ. 모병이적죄  /592
Ⅴ. 시설제공이적죄  /593 Ⅵ. 시설파괴이적죄  /593
Ⅶ. 물건제공이적죄  /593 Ⅷ. 일반이적죄  /593
Ⅸ. 간첩죄  /593 Ⅹ.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97
Ⅺ.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59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98
Ⅰ. 개  설  /598 Ⅱ. 국기․국장모독죄  /598
Ⅲ. 국기․국장비방죄  /59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99
Ⅰ. 개  설  /599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600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600 Ⅳ. 외국국기․국장모독죄  /600
Ⅴ.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  /601 Ⅵ. 중립명령위반죄  /601
Ⅶ. 외교상기밀누설죄  /60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0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02
Ⅰ. 개  설  /604 Ⅱ. 직무유기죄  /604
Ⅲ. 피의사실공표죄  /611 Ⅳ. 공무상비밀누설죄  /612
Ⅴ. 직권남용죄  /614 Ⅵ. 불법체포․감금죄  /622
Ⅶ. 폭행․가혹행위죄  /623 Ⅷ. 선거방해죄  /624
Ⅸ. 뇌물죄의 일반이론  /624 Ⅹ. 수뢰죄(뇌물수수죄)  /636
Ⅺ. 사전수뢰죄  /645 Ⅻ. 제3자뇌물공여죄  /646
ⅩⅢ. 수뢰후부정처사죄  /648 ⅩⅣ. 부정처사후수뢰죄  /650
ⅩⅤ. 사후수뢰죄  /651 ⅩⅥ. 알선수뢰죄  /651
ⅩⅦ. 증뢰죄  /65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58
Ⅰ. 개  설  /659 Ⅱ. 공무집행방해죄  /659
Ⅲ. 직무․사직강요죄  /671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72
Ⅴ. 법정․국회의장모욕죄  /682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82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682 Ⅷ. 공무상비밀침해죄  /686
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86 Ⅹ. 공용서류 등 무효죄  /687
Ⅺ. 공용물파괴죄  /690 Ⅻ. 공무상보관물무효죄  /690
ⅩⅢ.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69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2
Ⅰ. 개  설  /692 Ⅱ. 도주죄  /693
Ⅲ. 집합명령위반죄  /693 Ⅳ. 특수도주죄  /694
Ⅴ. 도주원조죄  /694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694
Ⅶ. 범인은닉죄  /69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4
Ⅰ. 개  설  /704 Ⅱ. 위증죄  /704
Ⅲ. 모해위증죄  /712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713
Ⅴ. 증거인멸죄  /714 Ⅵ. 증인은닉․도피죄  /718
Ⅶ. 모해증거인멸죄  /718
제5절 무고의 죄 720
Ⅰ. 개  설  /720 Ⅱ. 무고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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