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001
수사 개관 2
002
수사의 조건 6
003
함정수사 8
004
수사의 개시 12
005
불심검문 16
006
변사자검시 21
007
고 소 23
008
고 발 49
009
자 수 53
010
수사의 기본원칙 57
011
임의수사의 종류 58
012
피의자신문 64
013
참고인조사 82
014
영장주의 88
015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1
016
긴급체포 98
017
현행범인 체포 106
018
구 속 123
01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9
020
피의자 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144
021
구속의 집행정지 145
022
체포⋅구속의 취소 147
02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49
024
압수⋅수색 158
025
수사상의 검증 202
026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 제216조 제1항 제1호 211
027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제216조 제1항 제2호 212
028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제216조 제3항 216
029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 – 제217조 제1항 217
030
유류물⋅임의제출물의 압수 – 제218조 229
031
수사상의 감정 233
032
통신제한조치 234
033
증거보전 244
034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48
035
수사의 종결 252
036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63
037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8
038
증거의 의의와 종류 274
039
증거능력과 증명력 275
040
증명의 기본원칙, 자유심증주의 279
041
거증책임 286
042
자유심증주의 288
04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4
044
진술의 임의성 310
045
독수독과 이론 312
046
자백배제법칙 316
047
전문법칙 개관 323
048
제311조 330
049
제312조 제1항, 제3항 333
050
제312조 제4항 338
051
제312조 제5항 341
052
제312조 제6항 342
053
제313조 343
054
제314조 345
055
제315조 352
056
제316조 358
057
재전문증거 403
058
사본, 영상녹화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405
059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14
060
탄핵증거 426
061
자백보강법칙 430
062
공판조서의 증명력 443
063
개정조문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