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 형법강의 (이재영) 10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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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 46,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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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재영 |
출판사 | 법학사 |
발행일 | 2022-10-21 |
판형 | 210x270 |
페이지 | 895p |
ISBN | 9791162218082 |
배송비 | 2,800원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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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제10판에서는 2022년에 실시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2021년, 2022년에 실시된 법원행시 기출문제를 방주(날개 부분)에 표기하고 더 많은 도해들을 추가하였으며, 오탈자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판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였다.
수정 또는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1.기존의 판례가 변경된 경우로서 채권양도인이 이미 양도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건(
대판 2022.6.23. 2017도3829 전합
),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경우 방조범을 인정한 사건(
대판 2021.9.9. 2017도19025 전합, 대판 2021.11.25. 2021도10903
) 등이 있다.
2.기존의 주거침입죄 관련 판례에 새로운 판례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사건(
대판 2022.3.24. 2017도18272 전합
),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침입한 사건(
대판 2022.1.27. 2021도15507
),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사건(
대판 2022.8.25. 2022도3801
), 구치소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명함지갑 형태의 녹음・녹화장비를 소지한 채 접견실에 들어간 사건(
대판 2022.3.31. 2018도15213
) 등 하나같이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3.명예에 대한 죄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판례가 많이 추가되었다.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 등으로 말한 사건(
대판 2022.7.28. 2020도8336
), 공산주의 운동을 해왔다고 발언한 사건(
대판 2021.9.16. 2020도12861
), 이혼한 사람이 왜 마을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사건(
대판 2022.5.13. 2020도15642
), 회의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형 질문에 대답한 사건(
대판 2022.4.14. 2021도17744
), 종친회 회장 출마에 반대하면서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한 사건(
대판 2022.2.11. 2021도10827
),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던 사실을 동창들에게 드러낸 사건(
대판 2022.7.28. 2022도4171
), 페이스북에 ‘과거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건(
대판 2022.4.28. 2020도15738
),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건(
대판 2022.8.31. 2019도7370
),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을 한 사건(
대판 2022.8.25. 2020도16897
) 등이 있으며,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
대판 2022.7.28. 2020도8421
)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기타 새로이 추가된 판례를 적시하자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대판 2021.10.28. 2020도1942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정범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필요적 공범의 인정 여부(
대판 2022.6.30. 2020도7866
), 주거침입강간죄・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대판 2021.8.12. 2020도17796
),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분리 선고되어야 하는 경우 경합범 처리 불가(
대판 2021.10.14. 2021도8719
), 출소한 날 죄를 범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판 2021.2.25. 2020도8728
), 두 개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대판 2021.9.16. 2021도8764
),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을을 데려다주지 아니한 사건(
대판 2021.9.9. 2019도16421
),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사건(
대판 2021.11.25. 2018도1346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쪼개기 송금행위(
대판 2022.2.11. 2021도12394
),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탐지가 문제된 사건(
대판 2022.3.31. 2021도8900
), 비트코인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
대판 2021.11.11. 2021도9855
), 가상자산을 착오송금한 사건(
대판 2021.12.16. 2020도9789
), 선행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가액배상금의 변제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대판 2022.5.26. 2022도1227
),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
대판 2022.6.30. 2018도4794
),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문제된 사안(
대판 2021.11.25. 2016도3452, 대판 2022.8.25. 2022도3717
), 위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거한 사건(
대판 2021.12.30. 2021도9680
),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사건(
대판 2022.9.15. 2022도5827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가압류한 건물을 철거한 사건(
대판 2022.5.12. 2021도16876
),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건(
대판 2022.3.31. 2021도17197
), 총괄대표이사의 자격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건(
대판 2022.6.30. 2021도17712
), 가장 혼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제출(
대판 2022.4.28. 2020도12239
), 기간제 교원이 임기 종료시까지 채점결과를 인계하지 않은 사건(
대판 2022.6.30. 2021도8361
), 법원장이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사건(
대판 2021.12.30. 2021도11924, 대판 2021.11.25. 2021도2486
),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하게 한 사건(
대판 2022.6.30. 2021도244
) 등이다.
최신 판례는 출제 경향과도 일치하므로 좀더 신경을 써서 일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많은 판례를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기본 법리를 확실하게 익힌 다음 그 법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보아 나간다면 반복 학습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경된 판례는 그 요지를 암기하는 것이 필수이다.
본서를 반복하여 형법에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22년 10월 16일
편저자 이 재 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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