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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3년 신호진 상반기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정리(221201-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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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호진
출판사 문형사
발행일 2023-07-06
판형 190x260
페이지 35
ISBN 979116687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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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3년 상반기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대법원 형법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높다.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문제경향이 “사례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고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3. 6. 25.
법학박사 신 호 진
 
 
< 목 차 >
 
…… 형 사 소 송 법 ……
[1] 대물적 강제수사······························································································· 3
1.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 감청의 의미 (大判 2022도9877)································· 3
2.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성 (大判 2018도8161)·································· 5
[2] 공소제기의 방식······························································································· 7
3. 공소사실 중 범죄의 ‘일시’의 기재 정도 (大判 2022도8257)····································· 7
[3] 공소시효·········································································································· 8
4. 공소제기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大判 2020도13547)·········· 8
5.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의미 (大判 2019도5925)······· 9
[4] 공판심리의 범위······························································································ 11
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大判 2022도10564)··········· 11
[5]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12
7.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으로서 전자장치의 부착 여부 (大決 2022모1799)···················· 12
[6] 증명의 기본원칙······························································································ 14
8. 증명력의 판단방법 (大判 2022도11245, 2022보도52)··········································· 14
9.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 판단방법 등 (大判 2020도11185)·························· 16
[7] 전문법칙········································································································ 18
10. 공사사실 중 범죄 ‘일시’ 특정의 정도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2102)··············································································································· 18
11.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2도9510)································ 20
12.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2도8824)·············· 22
[8] 상소의 일반이론······························································································ 24
13. 상소권회복청구의 적법성 (大決 2023모350)······················································· 24
14.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에 재소자 특칙의 적용여부 (大決 2022모1004)·················································································································· 25
[9] 항 소············································································································· 26
15.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요건 (大判 2022도7940)······························· 26
16.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제1심과 항소심이 다른 경우 (大判 2022도14645)··············· 27
[10] 상 고··········································································································· 29
17.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大決 2022도16568)·········································· 29
[11] 항 고··········································································································· 30
18. 준항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大決 2022모1566)··· 30
[12] 약식절차······································································································ 32
19. 정식재판청구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적법요건 (大決 2022모1872)················ 32
[13]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34
20. 공소기각결정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기간 (大決 2020모62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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