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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기출문제해설] 5급공채 헌법 기출문제해설 [제4판] (김유향) 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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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유향
출판사 윌비스
발행일 2019-05-08
판형 190*260
페이지 67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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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 대비 기출문제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초판, 제2판에 이어 제3판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9년 헌법시험 총평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헌법부속법률 35%: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0%:헌법부속법률 42%:판례 34%:헌정사 4% 정도]. 다만 2019년 시험은 2018년에 비해 헌법조문 비율은 낮아지고 판례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2019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출제경향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 시험’과 동떨어지고, 또한 매년 변하는 점은 시험 초창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다른 시험에 비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헌법부속법률 12%:이론 3%: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6%:판례 57%:헌정사 4% 정도]. 그리고 5급공채 시험과 마찬가지로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최신판례(시험 전년도 판례)까지 모두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3판에서는 2019년 4월 11일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19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나아가 2018년판 출간이후 치러진 2018년 7급공채(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국회8급, 법원직9급 및 2019년 변호사시험 헌법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19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19년 4월 11일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전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김유향


※ 이 책 출간이후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변경된 헌법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2020년 1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판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 대비 기출문제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초판에 이어 제2판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8년 헌법시험 총평
인사혁신처는 2016년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이하 같음)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출제경향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 시험’과 동떨어지고, 또한 1년 사이에 급변하는 것은 시험 초창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다른 시험에 비해 헌법조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 : 헌법부속법률 12% : 이론 3% : 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보입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3판에서는 2018년 4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18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나아가 2017년판 출간이후 치러진 2017년 7급공채(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국회8급, 법원직9급, 법원행시 및 2018년 변호사시험 헌법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18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18년 4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전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김유향


※ 이 책 출간이후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변경된 헌법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2019년 1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급시험 헌법’의 개관
Ⅰ.‘5급시험 헌법’의 도입
1. 도입의 목적
2017년부터 5급시험 1차시험에서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이므로, “헌법과목 추가에 따른 시험준비를 철저히 해 국가관과 헌법관을 충분히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2. 이수제(Pass제) 방식
‘헌법’은 PSAT와 함께 1차 시험에서 치러지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험생은 PSAT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되고, 1차 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 통과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25분 동안 4지선다형(입법고시는 5지선다형) 객관식 25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기준 점수가 60점이므로 총 25문제 중 15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Ⅱ.‘5급시험 헌법’ 출제경향
1. 출제 범위와 유형 및 난이도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2016년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이하 같음)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출제경향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 시험’과 동떨어지고, 또한 1년 사이에 급변하는 것은 시험 초창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다른 시험에 비해 헌법조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 : 헌법부속법률 12% : 이론 3% : 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보입니다.
2. 유의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은 전반적으로 ‘현행 7급시험보다 상당히 평이’했다고 할 수 있지만, 2018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은 난이도가 상승하여 ‘현행 7급시험보다 약간 평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난이도가 조금 높아져 ‘현행 7급시험과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고, 헌법과목 자체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2017년과 2018년 시험이 ‘현행 7급시험보다 평이’한 정도라 하더라도 일정시간 이상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60점 ‘이수제(Pass제)’라 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Ⅲ.‘5급시험 헌법’ 출제영역
1. 헌법이론
헌법이론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많은 문항은 아니더라도 헌법이론 그 자체가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헌법이론을 알고 있어야 헌법판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등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은 법으로서의 규범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성⋅이념성⋅역사성을 띤 사실적 특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자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헌법적 사고의 틀이 약한 수험생은 강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헌법판례
헌법판례는 외견상 그 양이 방대해 보이지만 고생해서 한번만 제대로 정리해 두면 그 후로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2회독, 3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판례를 확실히 정리해 놓으면 비로소 헌법의 맛을 알게 되어 헌법이 재미있어 지고 그 다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 헌법에서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헌법조문
 5급공채⋅국립외교원, 입법고시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조문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몇 문제를 더 맞힐 수 있고 그러면 합격인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 불합격의 쓴잔을 마시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하면 암기도 안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헌법부속법률
헌법부속법률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무시 할 수 없어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헌법부속법률의 학습 시 강약의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은 중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Ⅳ.‘5급시험 헌법’ 공부방법 및 교재선택
1. 기출문제의 분석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5급시험 헌법’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7급시험 헌법과 유사할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급시험 헌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 7급시험, 7급시험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기출문제 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 7급시험, 국회8급시험, 법원직시험,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도 함께 수록한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기출문제』(2018년판) 책을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헌법판례의 정리
2017년과 2018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서는 지문의 25%~30% 정도가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2017년과 2018년 입법고시는 물론 7급시험, 국회8급, 법원직시험, 법무사시험 등의 헌법 기출문제에서는 그 비중이 6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헌법판례 공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방대한 헌법판례를 모두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방대하다고 하여 처음부터 헌법판례를 지나치게 축약⋅요약한 교재로 공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판례 내용에 대한 소개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해를 위해 별도로 헌법판례전문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거나, 헌법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가고 싶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 수험생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으니 교재 선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를 잘 선별⋅정리하였고 효율적 방식으로 헌법판례를 소개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정리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도 합격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문제가 헌법조문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헌법판례, 헌법이론 및 헌법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문제가 헌법조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절대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헌법조문과 직결된 부속법률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우선 기출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기출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새로 제⋅개정된 부분 위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속법률을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 책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책내에서 정리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에 대한 효율적 공부와 암기를 위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한 저의 『헌법 조문정리』(2018년판)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4.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부방식과 교재에 따라 충실히 공부하게 되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라고 하여 60점에 맞춰서 헌법공부량을 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갖가지 변수가 등장하여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터무니 없는 실수를 할 우려가 있고, 또한 1교시에 언어논리 시험 전에 치러지므로 여유있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느껴서 초조해질 경우 이후 PSAT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60점 ‘이수제(Pass제)’에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80점을 목표 점수로 하여 헌법공부량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제2판 머리말
1. 들어가며
2016년은 어느 해보다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사건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에서는 부패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의 국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헌법상 허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사건’을 통해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다수결원리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2016년은 가히 ‘헌법의 국민속으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에게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각인시켜준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2016년 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수험서로 자리잡았고, 법학교육 및 출판업계의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6년 초판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4쇄까지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7년 헌법시험 총평
인사혁신처는 지난 해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 과목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에 치중된 출제였습니다. 이는 첫 시험이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연차가 진행될수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변별력를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최근에 실시된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아주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2~3문제 정도)가 입법고시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보입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2판에서는 2017년 3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책의 분량을 조금 축약하였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 난이도가 ‘현행 7급시험보다 평이’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변호사시험⋅사법시험 및 법원행시 문제는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최소화하고 법원직9급 문제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2017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나아가 2016년판 출간이후 치러진 2016년 7급공채(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국회8급, 법원직9급, 법원행시 및 2017년 변호사시험 헌법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17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넷째, 2016년판 출간이후 국회법(2016.12.16.), 공직선거법(2017.2.8./2017.3.9.), 법원조직법(2017.3.1.)이 개정되는 등 중요한 헌법부속법률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7년 3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2017년 및 2016년에 출제된 문제가 상당수 추가되었음에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시험경향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책의 분량을 줄여서 2016년판 대비 90면 정도 축약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초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나 이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⑴ 방대한 기출문제의 선별⋅정리
매년 시행되는 국가고시 헌법시험의 종류가 많고 문제의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양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적으로는 기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⑵ 5급시험용 기출문제의 선정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가 기본적으로 ‘현행 7급시험과 유사하거나 조금 평이’한 점을 고려하여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국회8급, 법원직9급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및 법원행시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준비에 도움이 될만한 문제만을 선정하였습니다.


⑶ 상세한 해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최적의 문제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⑷ 先이해, 後암기
기출문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즉 예전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⑸ 기본서와 병행
기출문제는 기본서 공부와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한다면 평면적이던 기본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공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의 목차 및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두 책을 병행하는 학습법을 권합니다.
5. 마무리 인사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김유향
▸초판 머리말

1. 들어가며
2015년 상반기에 5급공채, 국립외교원 시험(이하 ‘5급시험’이라 합니다)과목으로 헌법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헌법을 공부하고 강의해 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1년 동안 1차, 2차 시험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5급시험 수험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기왕 헌법과목이 도입되었으므로 누군가는 5급시험 수험생들에게 헌법공부의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하고,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우수한 인재인 5급시험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헌법적 가치를 전해주는 그 누군가가 오랫동안 헌법공부를 해온 저라면 큰 보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5급시험 헌법과목의 도입이 결정된 때부터 5급시험 헌법 대비용 교재를 준비해왔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 『헌법조문정리』에 이어서 드디어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기출문제해설』을 이렇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책의 기획의도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헌법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 정리를 위해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3. ‘5급시험 헌법’ 출제경향 예상
⑴ 출제 범위와 유형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 과목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헌법교과서, 기출문제집 등을 활용해 헌법이론과 관련 헌법판례 등을 성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면 무난히 합격점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⑵ 문제의 난이도
인사혁신처가 밝힌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현행 7급공채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행 7급시험 헌법이 20분동안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제를 푸는 방식인 것과 달리 5급시험 헌법은 25분동안 4지선다형 객관식 25문제를 푸는 방식인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과목 자체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현행 7급시험과 유사’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일정시간 이상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60점 ‘이수제(Pass제)’라 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방대한 기출문제의 선별⋅정리
매년 시행되는 국가고시 헌법시험의 종류가 많고 문제의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양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적으로는 기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⑵ 5급시험용 기출문제의 선정
2016년 2월말까지 출제된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국회8급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 중에서도 5급시험에 출제가능성이 큰 문제 역시 선별하여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⑶ 상세한 해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최적의 문제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⑷ 先이해, 後암기
기출문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즉 예전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⑸ 기본서와 병행
기출문제는 기본서 공부와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한다면 평면적이던 기본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공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의 목차 및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두 책을 병행하는 학습법을 권합니다.

5.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전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책의 문제를 정성 들여 풀고 해설을 충실히 공부한다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라고 하여 60점에 맞춰서 헌법공부량을 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갖가지 변수가 등장하여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또한 1교시에 언어논리 시험 전에 치러지므로 여유있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느껴서 초조해질 경우 이후 PSAT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60점 ‘이수제(Pass제)’에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80점을 목표 점수로 하여 헌법공부량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6. 마무리 인사
헌법과 행정법은 공법의 대표과목으로서 그 법적 개념이나 논리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헌법을 제대로 이해한 후 행정법을 공부한다면 행정법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대충 암기해서 60점만 넘기면 되는 귀찮거나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 보다는 이왕하는 것 제대로 공부해서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향후 행정법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과 향후 진행될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헌법소양’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3월 3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김유향


목차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3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  7
제4절 헌법의 수호  14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7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7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5
Ⅰ. 국 적⋅25
Ⅱ. 영 역⋅34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35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39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41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41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59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66
제9절 국제평화주의  69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7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95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9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9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6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1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7
제2절 평등권  13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5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54
제1항 생명권⋅154
제2항 신체의 자유⋅15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8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89
제2항 주거의 자유⋅207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208
제4항 통신의 자유⋅21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13
제1항 양심의 자유⋅213
제2항 종교의 자유⋅223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225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225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229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233
Ⅳ.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240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241
Ⅰ. 집회의 자유⋅241
Ⅱ. 결사의 자유⋅25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25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57
제1항 재산권⋅257
제2항 직업의 자유⋅268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84
제1절 정치적 자유권  284
제2절 참정권  28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00
제1절 청원권  300
제2절 재판청구권  30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1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1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2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2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2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32
제4절 근로의 권리  339
제5절 근로3권  341
제6절 환경권  352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54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57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6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6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61
제3절 정부형태  362
제4절 정당제도  362
제5절 선거제도  382
제6절 공무원제도  399
제7절 지방자치제도  404
제2장 국 회   420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20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30
제3절 국회의 권한  457
Ⅰ. 입법에 관한 권한⋅459
Ⅱ. 재정에 관한 권한⋅469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479
Ⅳ. 인사에 관한 권한⋅491
Ⅴ. 국회의 자율권⋅493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9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04
제1절 대통령  50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505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519
Ⅰ. 국가긴급권⋅519
Ⅱ. 집행에 관한 권한⋅526
Ⅲ. 입법에 관한 권한⋅527
Ⅳ. 사법에 관한 권한⋅539
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543
제2절 행정부  545
제1항 국무총리⋅545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557
제3항 감사원⋅56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68
제4장 법 원   573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73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585
제3절 법원의 권한  591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600
제2장 일반심판절차   611
제3장 위헌법률 심판   617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617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628
제4장 헌법소원심판   632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632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34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655
제5장 권한쟁의심판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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