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1. 현재 수험과목으로서의 국제법은 5급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 주관식의 형태로, 7급 외무영사직 시험에 객관식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국제법 학습에서 신국제법강의와 국제법론이라는 탁월한 심화학습 교재가 있으나 수험학습의 또 다른 포인트라 할 수 있는 친절한 정리서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편저자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기존의 국제법 기본서들을 바탕으로 단권화된 국제법 정리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교재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⑴ 교재 내용은 단권화 국제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신국제법강의’를 바탕으로 ‘국제법론’과 ‘국제법 이론과 실무’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5급 서술형의 심화쟁점과 7급 객관식의 포괄적 쟁점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였습니다. ⑵ 교재 형식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5급 서술형 쟁점은 볼드체로, 7급 객관식 쟁점은 점선 형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당해 부분을 중심으로 최종정리를 한다면 보다 속도감 있는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⑶ 판례의 경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소개하면서 판례요지는 본문의 내용에 심도 있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편입하여 기술하였습니다. 판례와 관련된 부분은 ‘신국제법판례 120선’을 참고하였습니다.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신국제법판례 120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판례자료까지 소화하신다면 보다 높은 차원의 국제법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외무영사직 수험생께〕 2020년 외무영사직 객관식 시험 문제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이 계속 유지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2020년 국제법 문제는 그 내용이나 구성이 상당히 고급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립외교원 수험강의를 진행하면서 수험생들에게 조문과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2020년 외무영사직 객관식 문제의 지문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국립외교원 수험생들을 당황시켰던 10점짜리 사례문제의 관련 ICC 규정은 외무영사직 객관식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외무영사직 객관식 시험은 이례적인 출제가 아니라 국제법의 학습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해 교재는 외무영사직 시험이 이러한 방향으로 다시 출제된다 하더라도 방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3. 2020년 국립외교원 대비 수험국제법 강의를 처음으로 진행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생각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그 결실이 더욱 더 뚜렷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해 교재로 국제법을 학습하시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2021. 5. 24. 편저자 변호사 이만복 올림 [목 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신국제법강의-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1 제1절 국제법의 의의 12 제2절 국제법의 역사 19 제2장 국제법의 법원(法源, 연원)[신국제법강의-제2장 국제법의 법원] 23 제1절 개설 24 제2절 조약 28 제3절 국제관습법 32 제4절 기타법원 45 제5절 유럽공동체의 법원 및 입법행위 56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신국제법강의-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9 제1절 의의 60 제2절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61 제3절 ‘국제법질서’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4 제4절 국내법 질서에서 국제법 68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신국제법강의-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81 제1절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82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국가 88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 92 제5장 승인제도[신국제법강의-제5장 승인제도] 101 제1절 국가승인 102 제2절 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 114 제3절 기타 승인의 대상 118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신국제법강의-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121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22 제2절 형사재판관할권 125 제3절 민사재판관할권 135 제4절 국가관할권의 경합 138 제5절 집행관할권의 불법행사와 재판관할권 139 제7장 범죄인의 인도[신국제법강의-제18장 범죄인인도제도] 141 제1절 서설 142 제2절 범죄인 인도의 요건 144 제3절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제원칙 147 제4절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153 제5절 범죄인 인도의 절차 등 155 제8장 주권면제[신국제법강의-제7장 주권면제] 159 제1절 주권면제 의의 160 제2절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163 제3절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167 제4절 주권면제의 배제 172 제5절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174 제6절 강행집행으로부터의 면제 179 제7절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 180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신국제법강의-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183 제1절 대외기관의 의의 184 제2절 외교사절 186 제3절 영사제도 206 제4절 특별사절 215 제5절 기타 국가기관 217 제10장 조약법[신국제법강의-제8장 조약법] 221 제1절 조약의 의의 222 제2절 조약의 체결 228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노력 : 유보제도 237 제4절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246 제5절 조약과 제3국 254 제6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257 제7절 조약의 무효(부적법)ㆍ종료 또는 시행정지 259 제8절 조약의 무효화 또는 종료(ㆍ시행정지)절차 및 효과 277 제9절 1969년 조약법 협약상 기타 규정 279 제11장 국가책임론[신국제법강의-제9장 국가책임] 281 제1절 총설 282 제2절 책임의 성립요건 286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304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 309 제5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314 제6절 비국가적 행위자의 국제책임 329 제7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331 제12장 국가의 영역[신국제법강의-제11장 국가영역] 333 제1절 국가영역의 의의 334 제2절 영토 338 제13장 국가승계[신국제법강의-제12장 국가승계] 353 제1절 국가승계(State Succession)의 의의 354 제2절 조약승계 356 제3절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362 제4절 기타 승계 364 제5절 국가승계시 UN 가입에 관한 실례 366 제14장 국제기구와 UN[신국제법강의-제15장 국제기구와 UN] 367 제1절 국제기구 일반 368 제2절 국제연합(UN) 383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신국제법강의-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403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404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407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412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신국제법강의-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453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의 발전 454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464 제3절 핵무기의 통제 485 제4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488 제5절 민간군사기업 494 제17장 개 인[신국제법강의-제16장 개인과 외국인] 497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498 제2절 국적 501 제3절 외국인 505 제4절 난민의 보호 513 제5절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의 권리와 의무 등 518 제18장 국제인권법[신국제법강의-제17장 국제인권법] 519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520 제2절 UN헌장 체제 526 제3절 국제인권조약 530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537 제19장 국제형사법[신국제법강의-제19장 국제형사법] 545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546 제2절 국제범죄 549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559 제20장 국제인도법[신국제법강의-제23장 국제인도법] 573 제1절 총설 574 제2절 전쟁법 578 제3절 전시인도법 585 제21장 해양법[신국제법강의-제13장 해양법] 599 제1절 해양법 의의 600 제2절 기선(baseline) 602 제3절 내수 606 제4절 군도국가(수역) 609 제5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등 611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EEZ’ : Economic Exclusive Zone) 622 제7절 대륙붕 632 제8절 섬 제도 639 제9절 공해(High Seas)제도 642 제10절 심해저 제도 652 제11절 해양과학조사 655 제12절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658 제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신국제법강의-제11장 국가영역 중 Ⅲ. 영공, Ⅳ. 국제법상 특수지역] 667 제1절 항공법 668 제2절 우주법 676 제3절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681 제4절 사이버 공간 686 제23장 국제환경법[신국제법강의-제14장 국제환경법] 691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692 제2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693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697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707 제5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718 제6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720 제24장 국제경제법[신국제법강의-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723 제1절 총설 724 제2절 WTO 설립협정 731 제3절 WTO(1994 GATT)의 주요원칙 744 제4절 분쟁해결제도 759 제25장 WTO 개별무역협정 775 제1절 상품무역협정관련 규범(부속서 1A) 776 제2절 서비스무역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 818 제3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825 제4절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부속서 3) 830 제5절 복수국가간 무역협정 : 부속서 4 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