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상품 다음 제품 보기 확대보기

(해외배송 가능상품)

기본 정보
상품명 이만복 일반 국제법 주요쟁점정리
소비자가 38,000원
판매가 34,200원
적립금 340원 (1%)
저자 이만복
출판사 피데스
발행일 2022-04-18
판형 190x260
페이지 616
ISBN 9788964795651
배송비 2,800원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수량 수량증가수량감소

개인결제창을 통한 결제 시 네이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 옵션
분철 or 표지

(최소주문수량 1개 이상 / 최대주문수량 0개 이하)

수량을 선택해주세요.

위 옵션선택 박스를 선택하시면 아래에 상품이 추가됩니다.

상품 목록
상품명 상품수 가격
이만복 일반 국제법 주요쟁점정리 수량증가 수량감소 34200 (  340)
총 상품금액(수량) : 0 (0개)
   
바로구매하기 장바구니 담기 SOLD OUT 관심상품등록

이벤트

상품상세정보

책소개


[서 문]
1. 기획의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일반 국제법은 사례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우선 출제의도를 파악하여 주요쟁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쟁점을 목차화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목차화된 내용은 주로 관련 조약 내지 초안의 규정, 이에 대한 해석론 및 관련 판례로 구성됩니다. 당해 교재는 이러한 국제법 사례풀이에 필요한 일반적 내용을 수험교재화한 것입니다.


2. 교재의 주요특징
첫째, 일반국제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을 배점화하여 그 배점에 맞추어 답안지에 기술할 수 있는 적절한 분량으로 조절하였습니다.
둘째, 당해교재의 내용은 신국제법강의(박영사, 정인섭 교수님저)를 토대로 하여 국제법론(삼영사, 김대순 교수님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필요하다면 판례는 그 판시취지를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려고 하였습니다.
셋째,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볼드화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최종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시험에 임박하여 볼드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당해교재를 3~4일에 1회독을 할 수 있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충분한 실력에 도달하였다고 자신을 가져도 좋다고 자부합니다.
넷째, 쟁점 내용의 문장을 기술할 때 국제법의 핵심이 되는 관련조문이나 판례의 명칭은 되도록 괄호에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험생의 답안지가 구성될 때, 채점위원 교수님들이 목차와 함께 괄호의 내용을 보면서 수험생들이 어떠한 쟁점 하에 어떠한 내용을 기술하였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독성 높은 답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3. 당해교재로 외교관 후보자 시험 국제법을 학습하시는 수험생 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리며, 교재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피데스 출판사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 4월편저자 이만복 드림


[약 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외무고시 합격
• 사법시험 합격
• 前) 외교부 사무관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신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자문변호사
• 現) 프라임법학원 국제법 전임강사박문각 공무원 국제법 대표강사법무법인 신의(信義) 변호사


[저 서]
수험 국제정치사 1 - 전통외교사편
국제정치학 기출 및 주요쟁점 정리
12 POINT UP 국제법 판례 핵심정리
핵심강의 단권화 국제법
실전정리 수험국제법 판례
수험 국제정치사 2 - 냉전사편
국제법 기출문제 심화해설


목 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 국가, 국제기구 및 개인 등 국제법 주체의 특징(5점)  2 
2. 양허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질(3점)  2 
3. 국제법의 양대 사조로서 의사주의와 객관주의(3점)  2 
4. 국제법의 법적 구속력 부인 주장과 구속력 인정을 위한 논거(5점)  3 
5. 국제법 구속력의 근거로서 법실증주의와 보편주의(또는 객관주의)의 특징(10점)  3 
6. 임의규범 중심의 국제법(3점)  4 
7. 강행규범·대세적 의무위반과 국제재판의 청구(10점)  4 
제2장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1절 개설  8 
1. 법원(法源)론의 의미(10점)  8 
2. 국제법 법원(法源) 상호간의 관계(15점)  9 
3. 법원 개념의 재검토(8점)  10 
제2절 조약  12 
1. 조약의 개념(2점)  12 
2. 입법부적 혹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10점)  12 
3. 신사협정(8점)  13 
제3절 국제관습법  15 
제1항 국제관습법의 의의  15 
1. 국제관습법의 의의와 법적 구속력의 근거(5점)  15 
제2항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  15 
2. 속성 국제관습법(3점)  15 
3. 국제관습법 성립의 일반요건과 일반적 관행 형성의 필요성(7점)  16 
4. 관행을 형성하는 “국가실행(state practice)”의 형식(3점)  16 
5. “조약의 공통된 규정”이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5점)  17 
6. 조약규정의 국제관습법으로의 발전 : 조약의 상대성 극복(5점)  17 
7. 관행의 형성요소로서 ‘국가실행(state practice)’ 의미의 확대(8점)  18 
8. 관행형성에서 국제기구의 실행(2점)  18 
9. 관행의 일반성(generality)(10점)  19 
10. 단기간 경과에 의한 일반적 관행의 형성가능성(3점)  20 
11. 법적 확신의 개념 및 입증방법(2점)  20 
12. 법적 확신(opinio juris)에 대한 입증자료(10점)  20 
13. 첨예한 의견대립 : 법적 확신의 부존재(5점)  21 
14. 국제관습법의 증명(10점)  22 
15. 국제관습법의 성립과정 : 관행과 법적 확신과의 관계(10점)  23 
16. 지역관습법의 성립가능성(5점)  23 
17. 지역적 관습법의 특수성(5점)  24 
제3항 국제관습법의 효력  24 
18. 국제관습법의 보편적 효력(5점)  24 
19. 집요한 불복이론(persistent objector theory)의 의의, 법적 성질 및 성립요건(8점)  25 
19-1. 지속적 반대자 이론 인정여부에 대한 평가(3점)  26 
제4절 기타 법원  27 
제1항 법의 일반원칙  27 
1. 법의 일반원칙(10점)  27 
2.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금반언 원칙”의 의의 및 적용요건(5~7점)  28 
제1항-1 형평  28 
3. ICJ 규정 제38조 2항의 형평과 선(3점)  28 
4. 국제재판에서 “형평의 원칙”(10점)  29 
제2항 판례와 학설  30 
5. ICJ 규정 제38조 1항 재판준칙으로서의 판례(5점)  30 
6. 국제법 발전에서 주요판례의 역할(5점)  30 
제3항 국가의 일방적 행위  31 
7. 일방적 선언의 의의와 구속력의 근거(5점)  31 
7-1. 일방적 선언에 따른 법적 의무의 발생 요건(10점)  31 
7-2. 일방적 선언과 의무내용 해석의 문제(3점)  33 
7-3. 일방적인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의 범위(3점)  33 
제4항 국제기구의 결의  33 
8. 국제기구 결의의 일반적 효과(5점)  33 
9. UN 총회결의의 규범적 의미(8점)  34 
10. UN 총회 결의의 성립과정에 따르는 내용적 효력(7점)  34 
제5항 연성법  35 
11. 연성법(soft law) 의의와 형성배경(3점)  35 
11-1. 연성법의 존재 형식(5점)  35 
11-2. 연성법의 효력(3점)  36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1절 의의 및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38 
1.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의 역사적 전개(2점)  38 
2. 국내법 우위론의 주요 내용과 비판(3점)  38 
3. 국제법 우위론의 주요 내용과 비판(3점)  38 
4. 이원론의 주요 내용과 비판(5점)  39 
제2절 국제법 질서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0 
1. 국제법 질서에서 국제법의 우위성(7점)  40 
2. 국제법정에서 국내법의 지위(15점)  40 
제3절 국내법 질서에서의 국제법  43 
1. 국제법의 국내적 ‘이행방법’ 및 국제법의 ‘국내법적 지위’(10점)  43 
2. 영국에서 국제관습법의 국내적 이행(10점)  44 
2-1. 영국에서 조약의 국내적 이행(8점)  45 
3. 미국에서 국제관습법의 국내적 이행(3점)  46 
3-1. 미국에서 조약의 국내적 이행(15점)  46 
3-2. 195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Sei Fuji 사건(5점)  47 
3-3. ‘자기집행조약규정’과 ‘비자기집행조약규정’의 구별기준(5점)  48 
4. 한국에서 국제관습법의 국내적 이행(7점)  48 
4-1. 한국에서 조약의 국내적 이행(10점)  49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1절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52 
1. 새로운 국제법 주체의 인정가능성(5점)  52 
2. 법인격론 등장의 의미(7점)  52 
3. 국가의 성립요건(5점)  53 
4. 특정국가의 일부를 이루는 주체(실체)가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되는지 여부(10점)  53 
4-1. 민족자결권 행사 주체의 문제(10점)  54 
5. 국가성립과정에서 민족자결권 행사가 미치는 역할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라(15점)  56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국가  58 
1. 국가연합과 연방국가(3점)  58 
2. 영세중립국의 의미와 유엔가입(5점)  58 
3. 피보호국(5점)  58 
4. 파탄국가(failed state)(3점)  59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60 
제1항 주권  60 
1. 주권의 개념, 내용 및 파생원칙(7점)  60 
2. 국제법에 의한 주권의 제한가능성 : 주권이 국제법 의해 제한되는 것이 주권의 개념과 모순되는지 여부(5점)  61 
제2항 국내문제 불간섭원칙  61 
3.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의 의미(3점)  61 
4. 국내문제의 의의 및 특징(5점)  62 
5. 간섭(intervention)의 의미(3점)  62 
5-1. 간섭의 주체 : 국가와 국제기구에 의한 간섭(7점)  62 
5-2. 간섭의 구체적 수단(10점)  63 
제3항 신의성실의 원칙  64 
6.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한계(3점)  64 
7. 조약의 이행과 신의성실의 원칙(5점)  64 
7-1. 신의성실의 원칙과 보충성 여부(5점)  65 
8. 국제법상 의무의 연원과 신의성실의 원칙(3점)  65 
8-1. 일방적 선언과 신의성실의 원칙(3점)  65 
제5장 승인제도 
제1절 국가승인  68 
1. 승인의 요건(3점)  68 
2. 승인행위의 법적 성질(3점)  68 
2-1. 승인‘행위’의 국제정치적 고려와 승인‘효과’의 법률적 성격(2점)  68 
3. 국가승인부재의 법률적 의미(3점)  68 
4. 스팀슨주의(Stimson Doctrine)와 ‘국가에 대한 불승인의무’에 대한 약술(7점)  69 
5. 국가승인에 대한 창설적 효과설의 내용과 비판(5점)  69 
5-1. 국가승인에 대한 선언적 효과설의 내용과 비판(5점)  70 
6.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5점)  70 
6-1. 법률상 승인과 사실상 승인(7점)  71 
6-2. 집단적 승인의 문제(5점)  71 
6-3. UN의 가입과 국가승인의 문제(5점)  72 
6-4. 조건부 승인(3점)  72 
7. 국가승인의 국제법적 효과(8점)  72 
8. 승인의 철회가능성(7점)  73 
9. 승인의 국내법적 효과(5점)  74 
10. 영국에서 미승인국가 또는 정부의 법적 지위(3점)  74 
10-1. 영국에서 ‘국가 또는 정부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5점)  75 
11. 미국에서 미승인국가 또는 정부의 법적 지위(5점)  75 
12. 중국의 대표권 문제(10점)  75 
제2절 정부승인  77 
1. 정부승인의 의의 및 요건(5점)  77 
2. 정부승인에 대한 태도(10점)  77 
3. 정부승인의 효과(5점)  78 
제3절 기타 승인의 대상  79 
1. 망명정부의 승인(10점)  79 
2. 교전단체의 승인(10점)  80 
3. 민족해방운동 승인의 의의 및 승인요건으로서 ‘영토의 실효적 지배’의 필요성 여부(8점)  81 
3-1. 민족해방운동의 무력항쟁시 ‘국제인도법’의 적용(5점)  81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1절 국가관할권 행사의 의의  84 
1. 국가관할권의 의의(☞ 개념, 관할권 행사형태 및 국경적 한계와 그 예외를 압축 기술)(3점)  84 
2.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10점)  84 
3. 승선협정(shipboarding agreement)에 의한 역외집행관할권 인정(3점)  85 
제2절 형사재판관할권  86 
1. 형사관할권 행사원칙의 유형(3점)  86 
2. 관할권 행사의 형태 (☞ 중첩행사, 원칙 간 위계부재, 조약에 의한 조정 순으로 압축 기술)(5점)  86 
3. 속지주의 (☞ 개념, 선박 등으로 확장 및 유형으로 기술)(5점)  87 
4. 속인주의 (☞ 개념, 자국민 결정원칙과 법인 국적결정의 불명확성 및 테러범죄 등에 있어서 상주거주자로의 확대적용 순으로 기술)(5점)  87 
5. 보호주의 (☞ 개념, 제한적 적용 및 특징 순으로 기술)(5점)  88 
6. 피해자 국적주의(7점)  88 
7. 보편주의(7점)  89 
8. 기소 또는 인도의무(aut dedere aut judicare)(10점)  89 
제3절 민사재판관할권  91 
1. 효과이론(effects theory)(12점)  91 
1-1.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이론(5점)  92 
2. 미국 민사재판에서 보편적 관할권 행사(5점)  92 
제4절 국가관할권의 경합  93 
1. 국가관할권의 경합적 행사와 일사부재리 원칙과의 관계(10점)  93 
제5절 집행관할권의 불법행사와 재판관할권  94 
1. 불법납치에 의한 신병확보와 재판관할권 행사 가능성(15점)  94 
제7장 범죄인의 인도 
제1절 서설  98 
1. 범죄인 인도의 의의(개념 및 제도적 취지)(3점)  98 
2. 범죄인 인도의무의 법적 성질(3점)  98 
3. 범죄인의 자발적 인도의 허용여부(3점)  98 
제2절 범죄인 인도의 요건  99 
1. 최소중요성 원칙(2점)  99 
2. 쌍방범죄성(double criminality)의 원칙(2점)  99 
3. 유용성의 원칙(2점)  99 
4. 범죄인 인도청구시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문제(3점)  100 
5. 범죄인 인도조건으로서 ‘특정성’ 원칙(3점)  100 
제3절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제 원칙  101 
1.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의의 (☞ ‘의의’라는 항목에는 통상 개념과 법적 성질을 기술함)(3점)  101 
1-1. 범죄인 불인도 대상으로서 정치범의 범위(3점)  101 
1-2. 범죄인 불인도 대상으로서의 정치범의 판단주체 및 판단기준(5점)  101 
1-3. 정치범 불인도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7점)  102 
2. 자국민 불인도 원칙(7점)  103 
3. 범죄인 인도에서 “인도주의 원칙”(3점)  103 
3-1. 인도주의 원칙상 사형폐지국의 사형집행국으로의 범죄인 인도가능성(10점)  104 
3-2.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자유권 규약 제6조의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 폐지국이 사형집행이 가능한 국가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5점)  105 
제4절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 인도  106 
1. 테러범죄 관련 협약상 범죄인 인도제도의 특징(10점)  106 
제5절 범죄인 인도의 절차 등  107 
1. 범죄인 인도에 관한 정규절차(8점)  107 
2. 범죄인의 비정규 인도(5점)  108 
제8장 주권면제 
제1절 주권면제의 의의  110 
1. 주권면제의 의의 (☞ 개념, 인정근거 및 취지 순으로 기술)(3점)  110 
2. 주권면제의 법적 성격(5점)  110 
제2절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111 
1. 주권면제 향유주체로서 “국가”의 의미(3점)  111 
1-1. 주권면제협약상 주권면제 주체로서 “국가”의 의미(3점)  111 
2. 미승인국에 대한 주권면제 인정여부(2점)  111 
3. 주권면제 주체로서 ‘국가원수’(15점)  112 
4. 군함에 대한 주권면제(5점)  113 
4-1. 침몰한 외국군함에 대해서도 주권면제가 인정되는지 여부(10점)  113 
5. 주권면제 주체로서 공법인(7점)  114 
5-1. 미국에서 공사 또는 공기업의 주권면제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3점)  115 
6. 국가대표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연인(1점)  115 
제3절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116 
1. 절대적 주권면제과 제한적 주권면제론(7점)  116 
1-1. 상업적 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인정가능성(3점)  116 
1-2. 국가대표의 인적 면제에 대한 제한적 주권면제론의 적용가능성(5점)  117 
1-3.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적용가능성(2점)  117 
2.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에 관한 이론적 대립(5점)  117 
2-1. 주권면제에 관한 UN주권면제협약의 태도 : 행위목적의 보충적 활용(5점)  118 
2-2. 제한적 주권면제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판례의 동향(5점)  118 
3. 사법상 계약의 파기에 대한 제한적 주권면제론의 적용가능성 : 영국최고법원의 판시 태도(5점)  119 
제4절 주권면제의 배제  120 
1. 주권면제의 포기(10점)  120 
2. 주권면제협약상 주권면제가 적용될 수 없는 소송(10점)  121 
2-1. ‘불법행위’에 따른 ‘사망, 신체침해 및 유체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권면제 주장 가능성(5점)  122 
제5절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123 
1. 국제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적용가능성(20점)  123 
1-1. 미국에서 강행규범 위반시 주권면제 배제 논의(5~7점)  125 
2. ‘2012년 독일과 이탈리아간 국가의 관할권 면제 사건’에서 ‘강행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주권면제의 배제가능성’과 관련한 ICJ의 주요판시 사항(5~7점)  125 
제6절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126 
1.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8점)  126 
2. 국부펀드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2점)  126 
제7절 국가행위이론  127 
1. 국가행위이론의 의의 (☞ 개념 및 법적 성격을 기술)(3점)  127 
2. 국가행위이론에 관한 미국 법원의 주요 판례(5점)  127 
2-1. 전직 외국 국가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인 1897년 언더힐 대 에르난데스 사건(Underhill v. Hermandez)에서의 미국법원 판시태도(3점)  128 
3. 주권면제이론과 국가행위이론의 비교(5점)  128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대외기관의 의의  130 
1. 대외기관의 유형(3점)  130 
2. 자기완비적 체제로서의 외교관계법(5점)  130 
제2절 외교사절  131 
제1항 총설  131 
1. 외교공관의 위치(5점)  131 
2. 외교공관의 사용문제(5~7점)  131 
3. 외교사절의 직무(3점)  132 
3-1. 외교직원에 의한 영사업무의 수행(3점)  132 
4. ‘외교사절의 장(공관장)’ 파견절차(3점)  132 
5. ‘접수국의 기피인물(비우호적 인물)의 통고’와 ‘파견국의 의무’(7점)  133 
6. 외교사절 직무의 개시와 종료(5점)  133 
제2항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34 
7. 외교관 특권·면제의 인정 근거 및 법적 성격 : 기능주의적 시각·국가의 권리(3점)  134 
8. 외교공관의 불가침권에 관한 외교관계협약 제22조 정리(3점)  134 
8-1.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외교공관에 대한 강제진입가능성(10점)  134 
8-2. 외교공관의 불가침권 남용시 강제진입가능성(5점)  135 
8-3. 외교공관 기능상실시 강제진입가능성(7점)  136 
9. 「접수국 보호의무(제22조 2항)」의 ‘법적 성격’과 ‘적절한 조치의 판단기준’(7점)  136 
9-1. 외교공관 불가침권 침해주체의 문제(7점)  137 
10.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관부지의 강제수용가능성(5점)  138 
10-1.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권이 해소된 경우 공관지역의 수용가능성(3점)  138 
11. 부동산인 공관지역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가능성(10점)  138 
12. 공관지역에 대한 강제진입이 가능한 경우 재산·문서의 보호(5점)  140 
13. 외교공관에 대한 도청장치의 설치·사용 가능성(3점)  140 
14. 공관차량 불법주차시 강제집행가능성(3점)  140 
15. 공관명의 은행계좌의 불가침성(5점)  141 
16. 외교적 비호권(10점)  141 
17. 외교공관의 문서와 서류의 불가침(10점)  142 
18. 통신의 자유와 불가침의 ‘기본내용’(3점)  143 
18-1. 외교행낭의 개념 및 법적 지위(3점)  143 
18-2. 외교행낭 남용의 문제(5점)  144 
18-3. 외교신서사의 법적 지위(5점)  144 
18-4. 외교행낭 및 외교신서사의 제3국 통과의 문제(1~2점)  144 
19. 외교관계협약상 ‘외교관 신체의 불가침’(8점)  145 
19-1. 외교관 신체의 불가침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예외인정 가능성(5점)  145 
19-2. 외교관에 대한 소환장 송달의 문제(1~2점)  146 
19-3. 외교관 납치범의 불법적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의 문제(5점)  146 
20. 외교관의 사저의 불가침(1점)  147 
20-1. 외교관의 사적 서류·사적 재산에 대한 불가침(2점)  147 
21. 외교관의 이동과 여행의 자유(2점)  147 
22. 형사재판 관할권 면제(3점)  147 
23.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의 면제(3~5점)  148 
23-1. 외교관에 대해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의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10점)  148 
24. 외교관 증언의무의 ‘부재’(2~3점)  149 
25. 재판관할권 면제의 포기(8점)  149 
26. 외교관의 제3국에서 재판관할권의 면제(8점)  150 
26-1. 외교면제와 주권면제의 차이(5점)  151 
27. 외교관 ‘국적’에 따른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2점)  152 
27-1. 외교관 ‘가족’의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2점)  152 
27-2. 외교공관 행정 및 기능직원의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1~2점)  152 
28. 외교특권과 면제 인정의 시적 범위(3점)  152 
29. 제3국에서 외교특권·면제의 인정여부(5점)  153 
30. 외교관의 의무(2점)  153 
30-1. 외교관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 인권문제 등 접수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 외교관계 협약상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8점)  153 
제3절 영사제도  155 
제1항 총설  155 
1. 영사의 파견·접수 및 소환요구(2점)  155 
2. ‘영사의 직무’(5점)  155 
3. 영사관원에 의한 외교활동의 수행(3점)  155 
4. 영사지원(consular assistance)의 내용(7점)  156 
4-1. 영사 통지(또는 접견)권의 법적 성질(5점)  156 
4-2. ‘영사관계협약 제36조 제1항 b호’ 영사통지 등에 관한 ‘지체 없는(without delay)’ 통고의 의미(5점)  157 
4-3. 영사 통지(또는 접견)권 침해시 권리구제에 대한 ICJ의 판시내용과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5점)  157 
제2항 특권과 면제  158 
5. 영사기관의 불가침권(8점)  158 
6. 영사문서와 서류의 불가침(2점)  159 
7. 영사의 ‘통신의 자유(또는 불가침)’(3점)  159 
7-1. 영사행낭 및 영사신서사의 법적 지위(5점)  159 
8. 영사 신체의 불가침(7점)  159 
9. 영사의 재판관할권 면제(7점)  160 
10. 영사의 증언의무(3점)  161 
11. 영사 특권·면제 인정의 시적 범위(2점)  161 
12. 영사 특권·면제의 포기(3점)  161 
제4절 기타 국가기관  162 
1. 특별사절의 파견 및 특권과 면제(5점)  162 
2. 특별사절 이외의 기타 공적인물에 대한 면제권(3점)  162 
3. “외교부 장관의 법적 지위와 관할권 면제”에 대하여 약술하라(10점)  162 
4. 군함의 법적 지위(8점)  163 
제10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166 
1. 조약의 의의 (☞ 개념(1점)과 법적 성격(1점)을 일반론 차원에서 약식 기재)(2점)  166 
2. 조약의 개념요소(10점)  166 
2-1. 조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5점)  167 
3. 조약법 협약 불소급의 원칙(7점)  169 
제2절 조약의 체결  170 
제1항 조약의 체결능력  170 
1. 연방국가 구성주의 조약체결능력(5점)  170 
제2항 조약 체결절차  170 
2. 조약체결절차 개관(2점)  170 
2-1. 중개행위를 통한 조약체결(5점)  171 
3. 조약체결권자(1점)  171 
4. 전권위임장과 정부대표의 임명(5점)  171 
4-1. 조약체결을 위한 정부대표로서의 권한 증명(3점)  172 
5. 권한 없이 행한 행위의 추인행위(3점)  172 
6. 조약문의 채택(3점)  172 
7. 조약문의 정본 인증(authentication)(3점)  172 
7-1. 조약 정본상 착오의 정정(2점)  173 
8.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확정 및 철회가능성(7점)  173 
8-1. 기속적 동의표시 방법으로서의 ‘서명’(3점)  174 
8-2. 조약문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2점)  174 
8-3. 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의한 기속적 동의(2점)  174 
8-4. 조건부 비준 및 비준의무의 문제(2점)  174 
8-5. 가입서의 기탁 및 통고에 의하여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2점)  175 
8-6. 조약의 일부에 대한 기속적 동의 및 상이한 제 규정의 선택(2점)  175 
9.조약의 발효 이전에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할 의무(10~15점)  175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노력 : 유보제도  177 
1. 유보의 의의 (☞ 개념과 인정취지를 기술)(5점)  177 
2. ‘대상 및 목적의 양립가능성 원칙’에 대한 ICJ의 판시태도(5점)  177 
2-1. 제노사이드 방지협약에 대한 유보에서 기존의 만장일치 원칙을 양립가능성 원칙으로 변경한 이유 (5점)  178 
3. 유보 형성의 시기와 제약조건(7점)  178 
4. 서명이후 별도의 기속적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서 유보의 형성시기와 확인행위(8점)  179 
5. 유보의 방식(2점)  179 
6. 유보의 수락(8점)  180 
7. ‘유보’의 철회(5점)  180 
7-1.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2점)  181 
8. 유보에 대한 반응의 유형 및 반응에 대한 효과(10점)  181 
8-1. 유보의 상호주의적 효과(8점)  182 
9. 허용 불가능한 유보의 효력(15점)  182 
9-1. 허용불가능한 유보에 대한 접근방법(8점)  184 
10. 인권조약에서 유보의 허용가능성 판단 주체의 문제(7점)  185 
11. 해석적 선언의 의의, 첨부·수정 및 철회(5점)  185 
11-1. 해석적 선언에 대한 타국 승인의 의미(3점)  186 
11-2. 위장된 형태의 유보(5점)  186 
11-3. 참고 사항  186 
제4절 조약의 발효, 잠정적 적용 및 등록  189 
1. 조약의 발효(5점)  189 
1-1. 조약법 협약의 발효(2점)  189 
2. 조약의 잠정적용(7점)  189 
3. 조약의 등록(7점)  190 
제5절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191 
1. 조약의 준수의무(3점)  191 
1-1. 국내법과 조약의 준수(3점)  191 
2. 조약의 불소급 원칙(3점)  191 
3. 조약의 장소적 적용범위(3점)  191 
4. 동일한 주제에 관한 계승적(연속) 조약의 적용 순위(10점)  192 
5. 조약법 협약상 원칙적 해석방법 : 제31조 규정을 중심으로 약술(10~15점)  193 
5-1. 조약의 해석에서 ‘문맥’ 및 ‘문맥과 함께 고려해야할 요소’(8점)  194 
5-2. 조약법 협약 제31조 4항의 특정한 용어에 대한 특별한 의미의 부여(3점)  195 
6. 해석의 보충수단 : 협약 제32조를 중심으로 약술(5점)  195 
7. 조약의 해석에 관한 이론적 접근방법(10점)  195 
8. 2개 이상의 언어가 정본인 조약의 해석(3점)  196 
제6절 조약과 제3국  197 
1. 조약의 상대성 원칙(3점)  197 
2. 제3국에 대한 의무부과와 설정된 의무의 취소 또는 변경(3점)  197 
3. 제3국에 대한 권리의 부여와 부여된 권리의 취소 또는 변경(5점)  197 
4. 대세적 효력을 갖는 객관적 체제를 수립하는 조약의 가능성(10점)  198 
제7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199 
1. 조약의 개정절차(3점)  199 
2. 조약개정에 합의하지 않은 원 조약 당사국의 법적 지위(3점)  199 
3. 묵시적 합의에 의한 조약의 개정가능성(5점)  199 
3-1. 조약의 개정에서 추후관행의 역할(8점)  200 
4. 다자조약의 변경 (☞ 개념 및 요건을 기술 )(3~5점)  200 
제8절 조약의 무효(부적법)·종료 또는 시행정지  201 
제1항 일반규정  201 
1. ‘조약의 적법성’과 ‘효력계속’의 부인(5점)  201 
2. 무효의 개념 및 조약법 협약상 조약 무효사유(8점)  201 
3. 조약의 가분성 원칙(10~15점)  202 
4. 상대적 무효 또는 종료사유에 대한 하자의 치유(1~5점)  203 
제2항 조약의 무효  203 
5. 조약 체결권에 관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의 명백한 위반(7점)  203 
6. 교섭국 상대국에 통보한 대표의 권한 제한 위반(2점)  204 
7. 착오에 의한 무효(8점)  204 
8. 기망행위에 의한 무효(7점)  205 
9. 국가대표의 부정에 의한 무효주장(2점)  205 
10.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의 무효주장(2점)  206 
11. 국가에 대한 강박의 무효주장(10점)  206 
12. 강행규범의 의의 (☞ ‘개념·절대적 무효사유·분쟁해결절차’ 순으로 기재하였다.)(3점)  207 
12-1. 강행규범의 법적 성질(5점)  207 
12-2. 강행규범의 판단기준(10점)  208 
12-3. 강행규범에 관한 국제재판의 동향(8점)  209 
12-4. 국가책임법 영역에서의 강행규범 논의정리(10점)  209 
제3항 조약의 종료  210 
13. 조약의 종료 등의 사유(5점)  210 
13-1.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단절과 조약의 효력(2점)  211 
13-2. ‘국가승계·국가책임 및 적대행위 발발’시 조약의 종료여부(10점)  211 
13-3.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한 조약의 종료가능성 여부(10점)  212 
14. 조약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조약의 종료(3~5점)  213 
14-1. 조약에 대한 묵시적 폐기·탈퇴권이 인정되는 경우(7점)  213 
15. 신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묵시되는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2점)  214 
16. 조약의 위반과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5점)  214 
16-1. 양자조약에서 조약의 위반에 따른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 ‘원용요건’(7점)  214 
16-2. 조약위반에 따른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 원용 배제사유(3점)  215 
16-3. 다자조약에서 중대한 위반에 따른 조약의 종료 및 정지(3점)  215 
17. 후발적 이행불능(15점)  216 
18. 사정변경에 따른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15점)  217 
19. 신강행규범의 출현에 따는 종료(2점)  219 
20. 조약의 시행정지(8점)  219 
21. 조약위반에 대한 대처(10점)  219 
제9절 조약의 무효화 또는 종료·시행정지 절차 및 효과  221 
1. 조약법 협약상 조약의 무효화종료(또는 시행정지) 절차(8점)  221 
2. 조약법 협약상 부적법 무효의 효과(3점)  221 
3. 조약법 협약상 조약 종료의 효과(3점)  222 
제11장 국가책임법 
제1절 총설  224 
1. 참고 : 국가책임론의 전개  224 
2. 부작위에 의한 국가책임(3~5점)  225 
3. 국가책임의 성질 : 민사책임의 추궁(3점)  225 
제2절 책임의 성립요건  226 
제1항 의의  226 
1. 국가책임의 의의와 책임성립의 일반적 요건(5~7점)  226 
제2항 국가의 행위 : 행위의 국가귀속성  226 
2. 국가기관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7점)  227 
2-1. 일반 사인의 행위에 따른 국가책임의 성립(5점)  227 
2-2. 국가의 상업적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성립가능성(5점)  228 
2-3. 사법부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 성립가능성(5점)  228 
2-4. 사법부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 성립에 있어서의 특수성(5점)  228 
2-5. 영토적 단위에 의한 국가책임의 성립(5~7점)  229 
2-6. 하위직 공무원에 의한 국가책임 발생가능성(7점)  229 
3.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 성립가능성(3점)  230 
4. 타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국가기관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의 성립(2점)  230 
5. 국가기관의 월권행위 또는 지시위반행위의 국가귀속성 여부(5점)  230 
5-1. 국가기관의 월권행위 또는 지시위반 행위의 국가귀속성 문제(8점)  231 
5-2. 월권행위 또는 지시위반행위에 따른 국가귀속이 “외견상 권한 내의 행위”로 제한되는지 여부(15점)  231 
6. ‘국가에 의하여 지시·지도 내지 통제된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의 발생(8점)  233 
7. ‘공권력 부재 또는 흠결 시에 수행된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의 발생가능성(8점)  233 
8. 반란단체의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성립(10점)  234 
9.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고 채택된 사인의 행위(5점)  235 
제3항 국제법상 의무위반행위  236 
10. 국가행위의 국제법상 의무위반 여부 결정기준(2점)  236 
11. 국제의무 위반의 존재 : 국제의무의 연원(5점)  236 
12. 의무위반의 발생시점으로서의 행위시법의 원칙(3점)  236 
12-1. 국제의무 위반 시기의 확장(3점)  237 
12-2. 지속적 성격을 갖지 않는 국가행위의 의무위반 판단시점(3점)  237 
12-3. 지속적 성격을 갖는 국가행위의 의무위반 판단시점(3점)  237 
12-4. 일정한 결과(사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위반 판단시점(3점)  238 
13. 복합적 행위에 의한 국제의무의 위반(3점)  238 
제4항 타국의 위법행위에의 관여(제16조 내지 제18조)  238 
14. 타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원 또는 원조(aid or assistance)’ 책임(5점)  238 
15. 타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direction) 및 통제(control) 책임(5점)  239 
16. 타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coercion)책임(3점)  239 
17. 다른 국가의 관여에 따른 의무위반국의 책임(2점)  239 
제5항 위법성 조각사유  240 
18. 위법성 조각사유의 의의와 유형(2점)  240 
19.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동의(consent)(3~5점)  240 
20.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자위권 행사(5점)  240 
21.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대응조치(3점)  241 
22. 불가항력의 의의와 적용요건(8점)  241 
22-1. 불가항력 원용 배제사유(5점)  242 
23. 조난의 의의와 조난행위의 요건(8점)  242 
23-1. 조난행위 원용 배제사유(2점)  243 
24. 긴급피난의 의의와 적용요건(8점)  243 
24-1. 긴급피난의 원용요건으로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3~5점)  244 
24-2. 긴급피난의 원용요건으로서 ‘본질적 이익’(3점)  244 
24-3. 긴급피난의 원용요건으로서 ‘유일한 수단’(7점)  244 
24-4. 긴급피난 원용 배제사유(3점)  245 
25. 긴급피난과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와의 비교(2점)  245 
26. 강행규범에 반하는 위법성 조각사유(2~3점)  245 
27. 위법성 조각사유의 개념과 원용의 법적 결과(10점)  246 
제6항 고의·과실 또는 손해의 발생  247 
28. 국가책임 발생요건으로서 고의·과실 또는 손해의 발생의 문제(8점)  247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250 
제1항 일반원칙  250 
1. 국가책임법 제28조 내지 제33조상 ‘국가책임 내용의 일반원칙’에 대한 약술(10점)  250 
제2항 손해의 배상(배상의무의 내용)  251 
2. 손해배상의 형식(2점)  251 
3. 배상의무로서 원상회복(7점)  251 
4. 배상의무로서 금전배상(10점)  252 
5. 국가책임의 해제를 위한 “만족”(8점)  252 
5-1. 의무위반 확인판결을 통한 ‘만족’의 제공 주요사안 정리(7점)  253 
5-2.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과의 관계〔참고〕  254 
제3항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상의 의무의 중대한 위반  254 
6. 강행규범 의무의 중대한 위반(8점)  254 
제4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256 
제1항 국가책임의 추궁  256 
1. 책임추궁 주체로서 피해국가의 유형(5점)  256 
2. 책임추궁절차(3점)  256 
3. 손해배상청구의 수리가능성(청구의 허용성)(5점)  256 
4. 책임추궁권의 상실(2점)  257 
5. 복수의 피해국의 경우 책임추궁방법(2점)  257 
6. 복수의 책임국의 경우 책임추궁방법(3점)  257 
7. 직접피해국이 아닌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10점)  257 
제2항 대응조치(제49조 내지 제54조)  258 
8. 대응조치의 의의 (☞ ‘개념 및 법적 성질’을 기술한다.)(3점)  258 
9. 대응조치의 상대방(1점)  259 
10. 대응조치의 목적, 대상 및 제한(3점)  259 
11. 대응조치의 한계(7점)  259 
12. 대응조치와 비례성 원칙 : 대응조치에 대한 비례적 통제(3점)  260 
13. 대응조치의 절차적 요건(5점)  260 
14. 대응조치의 종료(1점)  260 
15. 대세적 의무위반의 경우 비피해국에 의한 대응조치 가능성(7점)  260 
16. 다른 조약을 시행정지 시키는 내용의 대응조치의 허용여부(8점)  261 
제5절 일반규정(제55조 내지 제59조)  262 
1. 2001년 국가책임규정 초안의 적용범위(10점)  262 
2. 자기완비적 체제(self-contained regime)(10점)  263 
제6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 책임  264 
1.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의 의의와 주요내용(8점)  264 
제11-1장 외교적 보호권 
제1절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  266 
1.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2점)  266 
2. 외교적 보호권의 법적 성질(5점)  266 
2-1. 재량권으로서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국내적 통제(5점)  266 
2-2. 외교적 보호권 행사 결과 ‘수령한 배상금’의 처리(3점)  267 
3. 외교적 보호권 포기(2~5점)  267 
3-1.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와 함께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10점)  267 
4. 칼보조항(Calvo Clause)의 의의 및 효력(5점)  268 
5. 외교적 보호권에 관해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한 외교적 보호 초안 및 이에 관한 주석서의 내용(7점)  269 
제2절 외교적 보호권 행사주체  270 
1. 국적국에 의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5점)  270 
2. 자연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주체(10점)  270 
3.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위한 ‘국적계속의 원칙“(10점)  271 
4. 이중 국적자 국적국의 제3국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2점)  272 
4-1. 이중국적자의 국적국 상호간 외교적 보호권 행사(10점)  272 
5. 무국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5점)  273 
5-1. 난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3점)  274 
6.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20점)  274 
6-1. 회사주주의 권리침해시 외교적 보호권 행사(3점)  276 
7. 청구국적 원칙의 예외 : 타국 국민을 위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7점)  276 
7-1. 선박 피해에 대한 국제청구의 문제(10점)  276 
제3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278 
1. 국내구제완료 원칙의 의의 (☞ 개념, 초안규정 및 법적 성질, 기능, 소송상 역할 순으로 기술한다.)(5점)  278 
2. 국내구제절차 완료의 법적 성격(7점)  278 
3. 완료되어야 할 국내구제수단의 범위와 내용(8점)  279 
4. “혼합청구”에서 국내적 구제완료 원칙의 적용여부의 판단기준(5점)  279 
4-1. “선언적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 국내적 국제완료 원칙의 적용여부(7점)  280 
5. 조약규정에 의한 국내적 구제완료 원칙의 배제(8점)  280 
6. 외교적 보호 초안상 국내구제절차에 대한 예외 규칙(3점)  281 
6-1.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구제절차가 없거나 (이용은 가능하나) 국내구제절차가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는 경우”(7점)  281 
6-2. 유책국이 구제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undue delay)(5점)  282 
6-3. 피해발생 당시 피해자와 가해국간에 적절한 연계(relevant link)가 없는 경우(5점)  282 
6-4. 피해자가 국내적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히 배제되고 있는 경우(2점)  283 
6-5. 가해국이 현지구제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포기한 경우(5점)  283 
제12장 국가의 영역 
제1절 국가영역의 의의  286 
1. 국경선 획정방법과 국경조약의 특징(2점)  286 
2. 현상유지원칙(Uti possidetis)원칙의 의의, 적용범위 및 기능(7점)  286 
2-1. 현상유지원칙(Uti possidetis)의 법적 성질 및 평가(8점)  287 
3. Thalweg 원칙(7점)  288 
제2절 영토  289 
제1항 영토취득의 권원  289 
1. 영토취득 권원(2점)  289 
2. 선점의 의의(2점)  289 
2-1. 선점의 일반적 요건(8점)  289 
2-2. 무주물 선점에서 실효적 지배 특징(10점)  290 
2-3. 이해관계국에 대한 선점 통고의 필요성(7점)  291 
3. 시효취득의 의의 (☞ 개념과 제도적 취지)(1~2점)  292 
3-1. 시효취득의 요건(7점)  292 
3-2. 시효효과의 배제(5점)  293 
4. 상대적 권원이론(10~15점)  293 
4-1. 실효적 지배(effectivites)의 역할(5점)  294 
4-2. 〔심화학습〕 실효적 지배(effectivies)에 의한 ‘영유권 취득’과 ‘적용상황’(8점)  295 
5. 첨부(accretion)(3점)  295 
6. 할양과 병합(2점)  296 
7. 정복(3점)  296 
제2항 기타의 영토취득 권원  296 
8. 역사적(시원적) 권원(5점)  296 
9. 역사적 응고이론(8점)  297 
10. 지리적 인접성(7점)  297 
11. 민족자결권을 근거로 새롭게 영토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7점)  298 
제3항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기본개념  299 
12. 결정적 기일의 의의 (☞ 개념 및 취지)(3점)  299 
12-1. 결정적 기일의 특정(2점)  299 
12-2. 결정적 기일 이후 행위의 증거가치(5점)  299 
12-3. 2가지 종류의 결정적 기일 적용의 적용문제(2점)  299 
12-4. 결정적 기일이 활용되지 않는 영토분쟁(3점)  300 
13. 시제법 이론의 개념 및 1928년 팔마섬 중재사건에서의 판시내용(5점)  300 
13-1. 1928년 팔마스 섬 중재사건에서 판시한 권리창설 명제에 대한 평가 (☞ 권리창설 명제의 의의와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무력사용금지원칙에 있어서의 역할을 기술하면 될 듯하다.)(7점)  300 
13-2. 권리존속 명제에 대한 평가 (☞ 의의와 평가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된다.)(7점)  301 
14. 고문헌의 증거가치(5점)  301 
15. 고지도의 증거가치(10점)  302 
제13장 국가승계 
제1절 국가승계의 의의  304 
1. 국가승계의 의의 (☞ 개념 및 발생유형 기술)(3점)  304 
2. 국가승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계속성이론과 단절론(3점)  304 
제2절 조약승계  305 
1. 조약승계에 관한 일반원칙(2점)  305 
2. ‘국가 간 영토의 일부 이전’시 조약승계규칙(1점)  305 
3. 종속관계로부터 독립한 신생국(newly independent state)에 관한 조약승계규칙(8점)  305 
4. ‘국가의 분리’시 조약승계규칙(3점)  306 
5. ‘국가의 통합’시 조약승계규칙(2점)  306 
6. 국경조약의 승계(15점)  306 
7.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여부(10점)  308 
8. 〔심화쟁점〕 다자조약의 승계(15점)  309 
제3절 기타 승계  311 
1. 국유재산의 승계(2~7점)  311 
2. 부채 및 유채채무의 승계문제(1~5점)  311 
3. UN 총회의 국가승계와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 결의 내용 정리(2~5점)  312 
4. 양허계약상 사적 권리의 승계(7점)  312 
5. 국가책임의 승계(2점)  313 
제14장 국제기구와 UN 
제1절 국제기구 일반  316 
제1항 총설  316 
1. 국제기구의 의의와 일반적 구성(5~7점)  316 
1-1. 국제기구 책임에 관한 잠정초안 상 국제기구의 정의(제2조) 분석(8점)  316 
2. 국제기구 설립협정 해석상의 특징(5점)  317 
3. 국제법 주체로서의 국제기구의 특징(3점)  317 
제2항 국제기구의 법인격  318 
4. 국제법상 법인격의 의의 (☞개념 및 인정취지 기술)(2점)  318 
5. 국제기구의 법인격 향유요건 및 판단근거(5점)  318 
6. 국제기구의 법인격(또는 권한)의 인정범위(8~10점)  318 
6-1. 〔참고〕 묵시적 권한이론의 다양한 표현(5점)  319 
7. 국제기구의 국내법상 법인격(3점)  319 
제3항 UN의 법인격  320 
8. UN의 법인격 존재여부(3점)  320 
9. 객관적 법인격(5~7점)  320 
제4항 국제기구의 권한  321 
10. 국제기구의 조약체결권(3점)  321 
11. 국제기구의 기능적 보호권(직무보호권)의 개념 및 인정근거(3점)  321 
11-1. 직무보호권과 외교적 보호권의 관계(5점)  321 
제5항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322 
12.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의 의의(5점)  322 
13. 국제기구(UN) 자체의 특권과 면제(10점)  322 
14.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5점)  323 
14-1. UN에서 한시적으로 제한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특권과 면제(10점)  323 
15. 국제기구 회원국 대표의 특권과 면제(3점)  324 
16. 국제기구 상주대표부의 설치시 국제기구 동의의 문제(2점)  325 
17. 국제기구 회원국 대표에 대한 ‘아그레망’과 ‘persona non grata’의 문제(7점)  325 
제6항 국제기구의 책임  326 
18. 국제기구의 책임의 주요내용(10점)  326 
18-1.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유엔의 책임(15점)  327 
18-2. 국제기구의 책임부담시 회원국의 책임(5점)  328 
제2절 국제연합(UN)  329 
제1항 총설  329 
1. UN의 목적 : 헌장 제1조(3점)  329 
2. UN과 그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본원칙 : 헌장 제2조(5점)  329 
3. UN 가입의 실체적 요건 : 헌장 제4조(5점)  329 
4. UN 가입의 절차적 요건 : 헌장 제4조(5점)  330 
5. UN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정지 및 회복 : 헌장 제5조(3점)  330 
6. UN 회원국의 제명 및 탈퇴 : 헌장 제6조(3점)  330 
제2항 UN 총회  331 
7. UN 총회의 일반적 권한(헌장 10조)(2점)  331 
7-1. UN 총회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한(헌장 제11조·제12조)(15점)  331 
7-2. UN 총회의 연구발의 및 권고권한 : 헌장 제13조(2점)  332 
7-3. UN 총회의 평화적 조정권한 : 헌장 제14조(2점)  332 
7-4. UN 총회의 보고서 심의 및 예산 승인 : 제15조와 제17조 (2점)  332 
제3항 안전보장이사회  333 
8. 안전보장이사회의 임무에 관한 유엔헌장 제24조의 내용정리(3점)  333 
9.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 : 헌장 제25조(5점)  333 
9-1.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의 효력(5점)  333 
10. 헌장 제7장상 강제조치의 일반적 내용 : 헌장 제39조 내지 제42조(5점)  334 
11. 경제제재 조치로서의 표적제재와 절차적 권리의 보장(8점)  334 
12. 비회원국의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의 문제 : 헌장 제12조 6항(7점)  335 
13. 안보리에서의 표결에 관한 헌장 제27조와 이중거부권(7점)  335 
13-1.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의 의무적 기권의 문제(3점)  336 
14.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기권이나 불참이 거부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7점)  336 
제4항 경제사회이사회  336 
15. 전문기구의 정의 및 유엔과의 관계(5점)  337 
제5항 사무총장  337 
16. 사무총장의 의의(선출·임기), 임무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8점)  337 
제6항 한국전쟁과 UN군의 파견  338 
17. 한국전쟁 발발시 UN군 파견을 위한 안보리 결의의 내용과 유효성 논쟁(10점)  338 
18. 한국전쟁시 파견된 UN군의 법적 근거에 관한 논쟁과 평가(15점)  339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342 
1. 국제분쟁의 존부여부 및 이에 대한 판단방법(5점)  342 
2. ‘정치적 성격을 내포한 법률분쟁’에 대한 ICJ의 관할권 행사가능성(5점)  342 
2-1. 안전보장이사회와 ICJ의 병행적 임무수행의 원칙(3점)  343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344 
1. 중재재판이나 ICJ 등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하기 이전에 분쟁당사자간 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교섭의무의 확인방법, 그 내용 및 교섭의 재개가 이미 성립한 재판관할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라.(15점)  344 
2. 주선(2점)  345 
2-1. 중개(1점)  345 
3. 심사(2점)  346 
3-1. 조정(conciliation)(5점)  346 
4.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제6장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계기’에 대하여 기술하라(8점)  346 
4-1.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유엔헌장 제6장’상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3점)  347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348 
제1항 중재재판제도  348 
1. 중재재판의 의의 (☞ 개념과 다른 분쟁해결제도와의 차이점을 기술)(3점)  348 
1-1. 중재재판의 임의성과 불복(5점)  348 
2. 중재재판의 내용(7점)  348 
3.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의의, 관할권 행사방법 및 제도적 특징(5~7점)  349 
제2항 국제사법재판소  350 
Ⅰ. 총설  350 
4.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본성격(10점)  350 
5. 안보리 결의에 대한 ICJ의 사법심사 가능성(10~15점)  351 
5-1. 안보리 결의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에도 구속력이 발생하는지 여부(5~8점)  352 
5-2. 1992년 Lockerbie ‘잠정조치 기각결정’과 ‘선결적 항변 각하결정’의 주요 판시〔참고〕  353 
Ⅱ. ICJ의 구성  354 
6.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재판부의 구성(5점)  354 
6-1. 국적재판관(7점)  355 
7. 소재판부(3점)  355 
Ⅲ. ICJ의 관할  356 
8. 쟁송사건에서 ICJ의 인적 관할 : 당사자 능력(3점)  356 
9. ICJ의 관할권 대상으로서 “분쟁”의 존재(5점)  356 
10. 소제기 후 새로운 청구의 허용여부(2점)  356 
11. 소(訴)취하후 재소(再訴)(3점)  356 
12. 조약의 자기판단조항(self-judging clauses)(10점)  357 
Ⅳ. ICJ의 쟁송관할권  358 
13. 관할권 성립 판단시점(3점)  358 
14. 임의관할의 원칙(3점)  358 
15. 안보리의 분쟁회부에 의한 ICJ 관할권 창설가능성(10점)  358 
16. ICJ의 관할권 창설을 위한 특별협정(3점)  359 
17. 조약규정에 따르는 ICJ 관할권의 사전합의(5점)  360 
18. 선택조항 수락의 의의 법적 성질 및 수락대상(7점)  360 
18-1. ICJ 규정 제36조 2항 선택조항 수락에 따른 관할권 성립범위로서 상호주의의 의미(5점)  361 
18-2. 선택조항의 수락방법 및 효력발생시기(5~8점)  361 
18-3. 〔심화〕 선택조항 수락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시한요건이 필요한지 여부(5~7점)  362 
18-4. PCIJ 당시 선택조항 수락선언의 승계(1점)  362 
18-5. 선택조항 수락선언의 철회 또는 수정(3점)  362 
18-6. 선택조항 수락시 유보 등의 허용여부 및 첨부한 유보의 적용범위(상호주의 확대적용)(5점)  362 
18-7. 선택조항 수락시 자동적 유보(10점)  363 
19. 확대관할권의 의의, 성립요건(8점)  364 
20. ICJ의 제소사건 처리 절차와 확대관할권 성립(5점)  365 
21. 〔참고〕 묵시적 방법에 의한 ICJ 부제소 합의 성립가능성 및 금반언 원칙의 적용가능성(2002년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영토·해양경계 사건)  365 
22. 제3자 법익존중의 원칙(10점)  366 
23. 시간적 관할권(3점)  367 
23-1. 노테봄(Nottebohm) 규칙(2점)  367 
24. 재판관할권 존부판단의 주체(7점)  367 
Ⅴ. ICJ의 재판절차  368 
25. 잠정조치의 의의 (☞ 개념과 제도적 취지를 기술)(3점)  368 
25-1. 잠정조치의 제시(결정)(7점)  368 
25-2. 당사자 ‘신청’에 의한 잠정조치의 제시(결정)(3점)  368 
25-3. 직권에 의한 잠정조치의 제시(3점)  369 
25-4. 잠정조치 제시(결정)의 요건(10점)  369 
25-4-1. 잠정조치 관할권(10점)  370 
25-5. 잠정조치의 구속력(8점)  371 
25-6. 잠정조치의 집행력(3점)  372 
25-7. 잠정조치 위반의 효과(3점)  372 
26. 선결적 항변의 의의 (☞개념과 제도적 취지를 기술한다.)(3점)  372 
26-1. 선결적 항변의 주체(2점)  373 
26-2. 선결적 항변의 사유(10점)  373 
26-3. 선결적 항변의 심리절차(7점)  374 
26-4.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단(7점)  374 
27.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절차(2점)  375 
28. 궐석재판(5점)  375 
Ⅵ. 반소·소송참가  376 
29. 반소(7점)  376 
30. 소송참가의 의의 (☞ 개념, 취지, ICJ의 관련사항 기술)(3점)  376 
30-1. ICJ 규정 제63조 소송참가의 의의(3점)  377 
30-1-1. ICJ 규정 제63조 해석적 참가요건(15점)  377 
30-1-2. 제63조 해석적 참가에서 참가국의 권한과 판결의 제3국에 대한 효력(5점)  378 
30-2. ICJ 규정 제62조의 소송참가의 의의(5점)  379 
30-2-1. 비당사자 참가의 주요내용(8점)  379 
30-2-2. 당사자 참가의 주요내용(7점)  380 
30-2-3. 필수적 공동당사자의 소송참가(8점)  380 
30-3. 제62조 참가와 제63조 참가간의 선택가능성(3점)  381 
Ⅶ. 판결  381 
31. 청구초과금지 원칙(non ultra petita)(3점)  381 
32. 판결의 효력(2점)  382 
32-1. 판결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분쟁(10~15점)  382 
32-2. 재심의 의의와 요건(8점)  383 
33. ICJ 판결의 집행(5점)  384 
Ⅷ. 권고적 의견  384 
34. 권고적 의견제도의 의의(3점)  384 
34-1. 권고적 의견에 관한 인적관할(8~10점)  384 
34-2. 권고적 의견에 관한 물적 관할(7점)  385 
34-3. 권고적 의견 요청의 수락의무(15점)  386 
34-4. 권고적 의견 부여 절차(7점)  387 
34-5. 권고적 의견의 효력(3점)  388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의 발전  390 
1.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의 발전(15점)  390 
2.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 규범의 규범구조와 법적 성질(7점)  391 
3. 금지되는 무력행사의 범위(10점)  391 
4. 무력의 사용(use of force)과 무력공격(armed attack)의 구별문제(3점)  392 
5.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무력사용에 대한 대응”의 문제(7점)  392 
6. 복구(10점)  393 
7.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의 허용여부(15점)  394 
8. 민주적 간섭의 문제(3점)  395 
9.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행사의 문제(15점)  395 
9-1. 〔참고〕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 사용시 정통정부의 동의의 문제(3점)  396 
10.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 R2P)(15점)  397 
11. 인도적 간섭과 보호책임의 차이(5점)  398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399 
제1항 집단안전보장 체제  399 
1. 집단안전보장의 의의(3점)  399 
1-1. 안보리의 강제조치에 관한 유엔헌장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 정리(5점)  399 
2. 강제조치의 전제상황으로서 ‘평화에 대한 위협(threat to the peace)’(5점)  399 
3. 강제조치의 전제상황으로서 평화에 대한 파괴(breach of the peace)(5점)  400 
4. 강제조치의 전제상황으로서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3점)  400 
4-1. 1974년 침략의 정의에 관한 UN총회의 결의(7점)  400 
5. UN 헌장 제39조의 권고(5점)  401 
6. 헌장 제40조의 잠정조치(5점)  401 
7. 헌장 제41조의 비군사적 강제조치(10점)  401 
8. 헌장 제7장상 군사적 제재조치(15점)  402 
8-1. 안보리의 무력사용 허가결의에 기초한 개별국가의 무력사용에 대한 통제(5점)  403 
9. 지역협정이나 기관에 의한 제재조치의 이행(7점)  403 
10.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Uniting for Peace Resolution)의 주요내용(5점)  404 
10-1.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의 UN 헌장과의 조화가능성(7점)  404 
제2항 UN평화유지활동(‘PKO’ : Peace Keeping Operation)  405 
11. 평화유지군의 의의 및 운영원칙(5점)  405 
11-1. 총회에 의한 평화유지군의 설치가능성(7점)  406 
11-2. 평화유지군의 UN 헌장상 근거(10점)  406 
11-3. 안보리 설치 1960년 콩고국제연합군(ONUC)의 헌장 제7장 강제조치 해당여부 및 비용부담의 문제(7점)  407 
11-4. 평화유지군의 법적 지위와 국제인도법의 적용여부(3~5점)  408 
11-5. 1991년 소말리아와 1992년 구 유고에서 평화유지군 활동의 특성(8점)  408 
11-6. 평화유지군의 평화집행기능 담당(2점)  408 
제3항 자위권  409 
12. 자위권의 개념 및 법적 지위(5점)  409 
12-1. 자위권의 법적 성질(5점)  409 
12-2. 자위권 행사대상으로서 ‘무력공격’의 개념과 입증책임(8~10점)  410 
12-3. “무력공격”에 관한 ICJ의 판시태도(5점)  410 
12-4. 비국가적 실체가 자위권 행사대상으로서 무력공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10점)  411 
12-5. 자위권 행사대상으로서 무력공격의 목표물인 국가의 의미(10점)  412 
12-6.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즉각성(5점)  412 
12-7. 자위권 행사의 종기(3점)  413 
12-8. 자위권 행사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의무(5점)  413 
12-9. 자위권 행사 요건으로서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10점)  413 
13. 집단적 자위권의 의의, 행사요건 및 국제사회의 주요 실행(10점)  414 
14.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ce)의 허용여부(10~15점)  415 
14-1. 선제적 자위권(preemptive self-defence)의 허용여부(8점)  416 
15. 천안함 피격사건과 자위권의 행사(7점)  417 
제3절 핵무기의 통제  418 
1.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 정리(15점)  418 
제4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420 
1. 반테러협약의 유형과 일반적 특징(8점)  420 
2. 국제테러행위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5점)  420 
3. 9·11 테러 당시 안보리 결의의 주요내용·특징 및 테러수용국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비판적 평가〔참고〕  421 
3-1. 테러수용국에 대한 자위권 행사 등 무력사용 가능성(10점)  422 
3-2. ‘타국영토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테러단체에 대한 공격을 위해 ‘타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서 정당화되는지 여부〔참고〕  423 
4. 비국가 행위자를 상대로 한 테러와의 전쟁에도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5점)  423 
제5절 민간군사기업  424 
1. ‘용병(mercenaries)’의 개념과 법적 지위(2점)  424 
2. 민간군사보안기업(Private Military & Security Company : PMSC)(8점)  424 
제17장 개인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426 
1. 국제법상 개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변화(10점)  426 
제2절 국적  427 
1. 국적의 개념 및 법적 성격(3점)  427 
2. 국적부여의 기준(8점)  427 
3. 정주외국인의 지위(5점)  428 
4. 무국적자에 대한 국제법의 규율(7점)  428 
제3절 외국인  429 
1. 외국인의 처우기준(8~10점)  429 
2. 외국인의 입·출국(5점)  429 
3. 외국인의 추방(5~7점)  430 
3-1.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collective expulsion of aliens)(3점)  430 
4. 외국인 재산 국유화의 의의와 국유화의 일반적 요건(5점)  431 
4-1. 외국인 재산 국유화시 ‘보상기준 및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견해대립(10점)  431 
4-2.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의 인정여부(10점)  432 
5. 국가계약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8점)  433 
제4절 난민의 보호  434 
1. 난민의 의의(8점)  434 
2. 난민의 요건(5점)  434 
2-1. 현장난민(3점)  435 
3. 난민의 입국허가의 문제(3점)  435 
4. 추방금지의 원칙(2점)  436 
5. 강제송환금지(non-refoulment)의 원칙(8~10점)  436 
6. 비호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7점)  437 
7.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의 권리와 의무(5점)  437 
7-1. 난민지위협약의 한계〔참고〕  438 
제18장 국제인권법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440 
1. 유엔 헌장상 인권규정과 그 의의(2점)  440 
2.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의 관할권(3점)  440 
2-1. 제노사이드 방지협약이 부과하는 의무의 성격(10점)  440 
3. 문화적 다양성 등에 기초한 인권개념의 상대화 주장(7점)  442 
3-1. 인권개념의 확대(5점)  442 
4. 인민자결권의 의의(2점)  443 
4-1. 인민자결권의 국제규범화(5점)  443 
4-2. 독립국가 형성을 위한 외적 자결권 행사와 민족해방운동(8점)  444 
5. 점령지역에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적용가능성(5점)  444 
제2절 UN헌장 체제  445 
1.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uncil)의 설치배경 및 구성과 역할(8점)  445 
2.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 역할의 적극화(7점)  445 
제3절 국제인권조약  446 
1. 세계인권선언의 법적 효력(10점)  446 
2. 국제인권규약의 기본내용(2점)  447 
3.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의 보장방식의 차이(7점)  447 
4. 국제인권규약의 이행감독체계의 개괄(5점)  447 
5. 사회권 규약과 개발협력의 문제(5점)  448 
5-1. 사회권 규약의 비자기집행성(3점)  448 
6. 자유권 규약의 탈퇴가능성(3점)  448 
7. 「인종차별철폐협약」상 인종차별의 의미, 당사국의 의무 및 이행보장체계(3점)  449 
7-1. 고문방지협약상 고문의 의의, 당사국의 의무 및 이행보장체계(5점)  449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450 
제1항 국가보고서 제도  450 
1. 국제인권조약에서 국가보고제도(5점)  450 
제2항 국가간 통고제도  450 
2. ‘자유권 규약’ 상 국가간 통고제도(7점)  450 
제3항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의 통보(청원)제도  451 
Ⅰ. 통보의 대상  451 
3. 자유권 규약상 규정된 권리의 침해(5점)  451 
4. ‘사인에 의한 권리침해’시 인권위원회 통보의 대상여부(5점)  451 
5. 평등권 조항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으로 확대 가능성(5점)  452 
Ⅱ. 통보의 주체  452 
6.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의 주체(7점)  452 
Ⅲ. 사건의 장소적 범위  453 
7.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의 장소적 범위”(10점)  453 
Ⅳ.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  453 
8.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상 국내적 구제완료 원칙의 의의 및 내용(3~5점)  453 
9.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상 국내구제완료 원칙의 예외(3점)  454 
9-1. 국내구제 완료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7점)  454 
Ⅴ. 통보가 수락되지 않는 사유  455 
10. 통보가 수락되지 않는 사유(8점)  455 
Ⅵ. 심리절차의 진행 및 최종견해의 제시  455 
11. ‘개인통보제도’ 심리절차의 진행(3~5점)  455 
12. 인권위원회 최종견해의 법적 효력(5점)  456 
12-1. 인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과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7점)  456 
13. 인권위원회 구제조치의 일반적 특징(3점)  457 
제4항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457 
14. 국제인권규범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추궁(7점)  457 
제19장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460 
1. 국제형사재판의 영역〔참고〕  460 
2. ‘나치 지휘부에 대한 침략행위 처벌의 소급효’ 및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에 관한 뉘른베르크 재판소의 판시태도(5점)  460 
3. 개인의 국제형사책임과 국가책임(7점)  461 
제2절 국제범죄  462 
제1항 제노사이드  462 
1. 제노사이드 개념과 제노사이드 금지의 법적 성격(2점)  462 
2. 제노사이드의 객관적 구성요건(10~15점)  462 
3. 제노사이드의 주관적 구성요건(5점)  463 
제2항 인도에 반하는 죄  463 
4. 인도에 반하는 죄의 의의(2점)  463 
5. ‘인도에 반하는 죄’의 객관적 구성요건(7점)  464 
5-1. ‘인도에 반하는 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의미(5점)  464 
5-1-1. 〔참고〕 대규모적인 공격의 문제(3점)  464 
5-1-2.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와의 구별 : 집단성과 조직성의 문제(3점)  465 
6. 인도에 반하는 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공격의 인식”(3점)  465 
제3항 전쟁범죄  465 
7. 전쟁범죄의 의의와 구성요건(3점)  465 
7-1. 〔참고〕 핵무기 사용의 불법화 문제(3점)  466 
제4항 침략범죄  466 
8. ICC 규정상 ‘침략범죄’의 구성요건과 ‘침략행위’의 내용(8~10점)  466 
제5항 테러리즘  467 
9. 테러리즘의 의의(5점)  467 
10. 레바논 특별재판소(STL :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가 판시한 테러리즘에 대한 구성요건(5점)  468 
11.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방안(10점)  468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  470 
제1항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성  470 
1. 국제형사재판소와 재판관의 지위(2점)  470 
2. 재판소의 구성과 전심재판부의 역할(3점)  470 
3. 소추부의 구성 및 역할(1~2점)  470 
3-1. 전심재판부가 수사개시에 관한 ICC규정 제53조 “정의의 이익(interest of justice)”에 근거하여 소추관의 수사개시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5점)  470 
제2항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구조  471 
4. ICC의 인적관할(3점)  471 
5. ICC의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8점)  471 
6.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에 대하여 약술하라(10점)  472 
6-1. 침략범죄에 관한 관할권 행사(7점)  473 
제3항 재판의 적격성  473 
7. ICC 형사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보충성원칙과 예외’(7점)  473 
7-1.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기소할 의사 및 능력의 부재(3점)  474 
8. ICC 규정상 일사부재리 원칙(15점)  474 
9. 범죄의 중대성 원칙(1~2점)  475 
제4항 형법의 일반원칙  475 
10. 범죄·형벌법정주의와 소급효 금지(3점)  475 
11. 개인의 형사책임 중 “정범”에 대한 형사처벌(2점)  476 
11-1. 개인의 형사책임 중 ‘교사 및 방조범 등’ “종범”에 대한 형사처벌(2점)  476 
11-2. 개인의 형사책임 중 ‘공모범죄’에 대한 형사처벌(3점)  476 
11-3. 공동범죄집단(JCE)(7점)  476 
12. 집단살해죄에 대한 선동범죄(5점)  477 
13. 미수범의 처벌(3점)  477 
14. 공적지위 무관련성(7점)  478 
15. 군 지휘관 책임(7점)  478 
16. 군지휘관 이외의 상급자 책임(5점)  479 
17. 상급자의 자기책임과 지휘관 책임(10점)  479 
18. 형사책임 면책사유(5점)  480 
19. 상급자의 명령과 부하의 면책(7점)  480 
제5항 ICC와 범죄인 인도  481 
20. ICC로의 범죄인 인도(3점)  481 
20-1. ICC와 ‘다른 국가’의 범죄인 인도청구의 경합(5점)  481 
21.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규정(제27조 2항)과 면제의 포기에 관한 협력규정(제98조 1항)의 관계(10~15점)  481 
22. ICC 절차에서 범죄인인도법상 원칙의 적용문제(5점)  482 
제20장 국제인도법 
제1절 총설  484 
1. 국제인도법의 등장(10점)  484 
2. 국제인도법에 대한 ICJ의 판시태도(3점)  485 
3.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무력분쟁(2~5점)  485 
4.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5점)  485 
제2절 전쟁법  487 
제1항 총설  487 
1. 전쟁법의 기본원칙(5점)  487 
2. 전쟁법 적용에서 총가입조항(3점)  487 
3.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5점)  487 
제2항 교전법규  488 
4. 전쟁의 개시와 종료(2점)  488 
5. 휴전협정의 의미 및 한국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5점)  488 
6. 개전시 적산(敵産)의 몰수가능성(2점)  488 
7. 전시점령(belligerent occupation)(5점)  489 
8. 해상포획(3점)  489 
9. 해상봉쇄(blockade)(2점)  489 
제3항 중립법규(law of neutrality)  490 
10. 중립국의 의무(3점)  490 
10-1. UN헌장과 중립의무(2점)  490 
제3절 전시인도법  491 
제1항 전시인도법의 기본원칙  491 
1. 전시인도법의 기본원칙(15점)  491 
제2항 교전자(belligerent)  492 
2. 교전자의 의의와 그 범위(5점)  492 
제3항 해적수단·방법의 규제  492 
3. 배신행위의 금지(2점)  492 
4. 환경파괴무기의 규제(2점)  493 
제4항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  493 
5. “부상병자”의 법적 지위 및 의무요원·의무시설의 보호(3점)  493 

상품사용후기

상품의 사용후기를 적어주세요.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문의하기 모두 보기

상품 Q&A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문의하기 모두 보기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2,800원
  • 배송 기간 : 1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

   

최근 본 상품

맨위로

맨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