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제1절 살인의 죄 2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2
제2항 보통살인죄 / 2
제3항 존속살해죄 / 6
제4항 영아살해죄 / 8
제5항 촉탁⋅승낙살인죄 / 9
제6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 10
제7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3
제8항 살인예비⋅음모죄 / 1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1항 서설 / 14
제2항 상해죄 / 15
제3항 존속상해죄 / 19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20
제5항 특수상해죄 / 21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2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2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 / 22
제9항 단순 폭행죄 / 23
제10항 존속폭행죄 / 27
제11항 특수폭행죄 / 28
제12항 폭행치사상죄 / 33
제13항 상습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죄 / 34
제14항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자격정지 병과 / 3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5
제1항 서설 / 35
제2항 과실치상죄 / 35
제3항 과실치사죄 / 36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36
제4절 낙태의 죄 47
제1항 서설 / 47
제2항 자기낙태죄 / 49
제3항 동의낙태죄 / 50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50
제5항 부동의낙태죄 / 51
제6항 낙태치사상죄 / 5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2
제1항 유기죄 / 52
제2항 존속유기죄 / 55
제3항 중유기⋅중존속유기죄 / 56
제4항 영아유기죄 / 56
제5항 유기치사상죄⋅존속유기치사상죄 / 56
제6항 학대죄 / 57
제7항 존속학대죄 / 59
제8항 아동혹사죄 / 59
제9항 학대치사상죄 / 60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61
제1절 협박의 죄 61
제1항 서설 / 61
제2항 협박죄 / 62
제3항 존속협박죄 / 68
제4항 특수협박죄 / 68
제5항 상습협박죄 / 69
제2절 강요의 죄 69
제1항 서설 / 69
제2항 강요죄 / 69
제3항 특수강요죄 / 74
제4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74
제5항 인질강요죄 / 74
제6항 인질상해⋅치상죄 / 75
제7항 인질살해⋅치사죄 / 7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6
제1항 서설 / 76
제2항 체포⋅감금죄 / 76
제3항 존속체포⋅감금죄 / 82
제4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82
제5항 특수체포⋅감금죄 / 83
제6항 상습체포⋅감금죄 / 84
제7항 체포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84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4
제1항 서설 / 84
제2항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84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죄 / 89
제4항 인신매매죄 / 91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 92
제6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 / 92
제7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죄 / 92
제8항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9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3
제1항 서설 / 93
제2항 강간죄 / 93
제3항 유사강간죄 / 99
제4항 강제추행죄 / 100
제5항 준강간⋅준강제 추행죄 / 103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105
제7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 107
제8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111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14
제10항 상습범 / 117
제11항 예비, 음모 / 117
제12항 성폭력특별법상 성범죄 관련판례 / 11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2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4
제1항 서설 / 124
제2항 명예훼손죄 / 125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143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45
제5항 모욕죄 / 14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5
제1항 서설 / 155
제2항 신용훼손죄 / 155
제3항 업무방해죄 / 158
제4항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172
제5항 경매⋅입찰방해죄 / 1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8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80
제1항 서설 / 180
제2항 비밀침해죄 / 180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18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4
제1항 서설 / 184
제2항 주거침입죄 / 185
제3항 퇴거불응죄 / 198
제4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199
제5항 주거⋅신체수색죄 / 199
제6항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 20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1
제1절 재산죄 일반론 201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201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201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205
제4항 불법영득의사 / 211
제5항 친족상도례 / 217
제2절 절도의 죄 221
제1항 절도죄 / 221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29
제3항 특수절도죄 / 231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34
제5항 상습절도죄 / 236
제3절 강도의 죄 236
제1항 서설 / 236
제2항 강도죄 / 237
제3항 특수강도죄 / 244
제4항 준강도죄 / 245
제5항 인질강도죄 / 250
제6항 강도상해⋅치상죄 / 251
제7항 강도살인⋅치사죄 / 254
제8항 강도강간죄 / 256
제9항 해상강도죄⋅해상강도상해⋅치상죄⋅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258
제10항 강도예비⋅음모죄 / 259
제11항 상습강도죄 / 259
제4절 사기의 죄 260
제1항 서설 / 260
제2항 사기죄 / 261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97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300
제5항 준사기죄 / 306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307
제7항 부당이득죄 / 308
제8항 상습사기죄 / 310
제9항 미수범 / 311
제5절 공갈의 죄 311
제1항 서설 / 311
제2항 공갈죄 / 312
제3항 특수공갈죄 / 318
제4항 상습공갈죄 / 319
제5항 미수범 / 319
제6절 횡령의 죄 319
제1항 서설 / 319
제2항 횡령죄 / 320
제3항 업무상횡령죄 / 355
제4항 특경법상 횡령죄 / 356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356
제7절 배임의 죄 358
제1항 서설 / 358
제2항 배임죄 / 359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394
제4항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394
제8절 장물의 죄 406
제1항 서설 / 406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410
제3항 상습장물죄 / 416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 416
제9절 손괴의 죄 418
제1항 서설 / 418
제2항 손괴죄 / 419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426
제4항 중손괴⋅손괴치사상죄 / 427
제5항 특수손괴죄 / 427
제6항 경계침범죄 / 42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30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430
제2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436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436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43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4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48
제1항 서설 / 448
제2항 범죄단체⋅집단조직 등죄 / 448
제3항 소요죄 / 451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53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54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5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55
제1항 서설 / 455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56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57
제4항 미수범 / 457
제5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457
제6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45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58
제1항 서설 / 458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58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63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64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65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466
제7항 연소죄 / 467
제8항 진화방해죄 / 468
제9항 실화죄 / 469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470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471
제11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7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72
제1항 서설 / 472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72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473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73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73
제6항 방수방해죄 / 473
제7항 과실일수죄 / 473
제8항 일수예비⋅음모죄 / 474
제9항 수리방해죄 / 47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75
제1항 서설 / 475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476
제3항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480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480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481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481
제7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 481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483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83
제1항 서설 / 483
제2항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 483
제3항 먹는 물의 유해물혼입죄 / 484
제4항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 485
제5항 수돗물의 혼독죄 / 485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485
제7항 수도불통죄 / 48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86
제1항 서설 / 486
제2항 아편흡식죄 / 486
제3항 아편흡식장소제공죄 / 487
제4항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487
제5항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487
제6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488
제7항 아편 등 소지죄 / 488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8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89
제1항 서설 / 489
제2항 국내통화 위조⋅변조죄 / 489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91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92
제5항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 493
제6항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495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496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497
제9항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497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498
제1항 서설 / 498
제2항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498
제3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 505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506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508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510
제7항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 512
제8항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512
제9항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 513
제10항 우표⋅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513
제11항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513
제12항 예비⋅음모죄 / 51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14
제1항 서설 / 514
제2항 사문서 위조⋅변조죄 / 524
제3항 공문서 위조⋅변조죄 / 531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534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537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538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540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542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544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죄 / 551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559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561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563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56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66
제1항 서설 / 566
제2항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67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569
제4항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69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570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572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572
제1항 서설 / 572
제2항 음행매개죄 / 572
제3항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 573
제4항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578
제5항 공연음란죄 / 57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80
제1항 서설 / 580
제2항 단순도박죄 / 581
제3항 상습도박죄 / 583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584
제5항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8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86
제1항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86
제2항 시체⋅유골⋅유발오욕죄(구, 사체 등의 오욕) / 588
제3항 분묘발굴죄 / 588
제4항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구, 사체 등의 유기 등) / 589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59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594
제1절 내란의 죄 594
제1항 서설 / 594
제2항 내란죄 / 594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598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 / 599
제2절 외환의 죄 600
제1항 서설 / 600
제2항 외환유치죄 / 600
제3항 여적죄 / 600
제4항 모병이적죄 / 601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601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601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601
제8항 일반이적죄 / 601
제9항 간첩죄 / 602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607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60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07
제1항 서설 / 607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 607
제3항 국기⋅국장비방죄 / 60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08
제1항 서설 / 608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608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608
제4항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 609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609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609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60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1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11
제1항 서설 / 611
제2항 직무유기죄 / 612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618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619
제5항 직권남용죄 / 622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 626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 627
제8항 선거방해죄 / 628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629
제10항 단순수뢰죄 / 639
제11항 사전수뢰죄 / 646
제12항 제3자 뇌물공여죄 / 646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649
제14항 사후수뢰죄 / 650
제15항 알선수뢰죄 / 651
제16항 증뢰죄 / 654
제17항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65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58
제1항 서설 / 658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658
제3항 직무⋅사직강요죄 / 670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70
제5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목적범) / 677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77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 678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682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83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684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687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687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68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89
제1항 서설 / 689
제2항 단순도주죄 / 690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691
제4항 특수도주죄 / 691
제5항 도주원조죄 / 693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693
제7항 범인은닉⋅도피죄 / 69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3
제1항 서설 / 703
제2항 위증죄 / 703
제3항 모해위증죄 / 713
제4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714
제5항 증거인멸죄 / 714
제6항 증인은닉⋅도피죄 / 718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719
제5절 무고의 죄 720
제1항 서설 / 720
제2항 무고죄 / 720
제4편 판례색인 /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