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어느덧 경찰학이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으로 정착된지 약 2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험제도의 우여곡절과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으로의 적합·전문성·객관성 등의 측면에서 성찰해볼 때, 여타 공무원 시험과목에 비해 시대의 흐름, 학문상의 전문성의 부족 등이 여실히 드러나 드디어 2022년부터 경찰행정법 파트가 추가(35%)되면서 군무원‧소방‧일반행정직 등과 대등하게 공무원 시험과목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특히 객관식 수험서는 주관이 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헌법, 행정법, 형사법 등은 정답의 오류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례 위주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수험서로 정착(18년 이상)되었으나 경찰학개론의 수험서는 학문적 측면보다는 지엽적인 법령, 훈령 등으로 고착화되고 낙후되었던 점과 정답의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그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판례 중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기에 미력하나마 경찰학개론 객관식 수험서로 초석이 될 것임을 감히 확언하는 바입니다.
출판사 서평
[본서의 특징]
2022년도 이후 시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대학교 및 학회에서 연구하고 발표하신 고명하신 교수님들과 40문항으로 기획하신 경찰 선·후배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다음과 같이 담았습니다.
첫째, 경찰행정법에 관하여 경찰학 수험서로 기본 틀이 구축되지 못한 (행정법)상태에서 기본 틀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둘째, 행정기본법을 비롯한 최신 판례부터 법령, 제도까지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된 법”(베르너)인데, 마침 경찰시험 과목에 헌법이 필수가 됨으로써 행정법 관련 양적 부분 증감의 부담감이 경감되었습니다. 특히, 경찰행정법 부분이 35% 추가되어 기존 20문항에서 40문항으로 두 배가 된 것은 과거 경찰학과목이 필수이던 시점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출제하겠다는 의도가 분명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법, 헌법 과목의 수험서처럼 깊이 있고(양과 질) 전문성이 있는 경찰행정법이 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넷째, 경찰행정법의 중요 부분, 즉 빈출 부분의 표시와 기출문제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